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69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동변속기(미션) 부품을 포장하여 납품하는 주식회사 ○○○의 포장2반 SUB조 담당 조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5. 9. 12. 위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10:00경 두통을 호소하고 휴게실에서 휴식하던 중 쓰러졌고,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12:57경 사망하였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015. 9. 14.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가능성 포함)'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