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2013. 2. 8. 보험업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 영위 가능한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지에프엠아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된 후,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계약 및 그와 관련한 계약, 자산·부채, 권리·의무와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받으면서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참가인은 1989. 1. 16. 그린손해보험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위 계약상의 지위 이전에 따라 2013. 5.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B센터 C파트에서 D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참가인에게 경영상의 사유로 감원의 필요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참가인을 2016. 2. 29.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2016. 2.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27. '이 사건 해고는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8. 22. '이 사건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여 정리해고로 통보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배치전환·교육훈련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2015년 말경까지 10회에 걸쳐 약 4,000억 원의 외부자본을 투입하였으나 앞으로도 약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야 하고, 지표상 손해율이 여전히 업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대주주와 지급여력비율 및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 계량평가등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이 사건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사옥 매각,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의 시행, 2015. 1. 28. 이후 신규채용 중단, 전사적 사업비 절감 정책(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의 시행, 임원 급여 10% 반납, 2회에 걸친 희망퇴직의 실시, 조직개편, 직원의 자회사 전적 조치, 임금피크제 도입 시도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 해고 회피의 노력을 다하였다.
원고는 해고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를 수회 개최하여 개인 신용불량, 승진누락 횟수, 징계처분·근태불량, 평가결과(업무능력), 연령, 사내커플이거나 부모자녀가 동시에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엠지손해보험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의 구성·개최와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사유에 따른 결과이다.
관계 법령
별지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경영여건 및 그 변화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천별 손익내역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경영효율지표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영실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자산 이익률 및 자기자본수익률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가 실시한 보험금 지급능력평가에서 향후 영업력의 확대 가능성, 대주주의 재무적 지원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중기 등급전망이 안정적이라는 평가 아래 IFSR 신용등급으로 "A-/안정적"을 받았는데, 이는 A등급(보험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바로 다음의 등급이다.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에는 총액 대비 1급 2.0%, 2급 4.0%, 3급~7급 6.0%의 임금을 인상하였고, 2014년에는 총액 대비 2.0%, 2015년에는 총액 대비 3.0%의 임금을 인상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4급 이하 직원 통근비 및 4급직원 직급수당, 영업직군 통신비 등을 인상하였고, 2014년에는 특별성과급 100%를 지급하였으며, 2015년에는 지점장 직책수당·경리/출수납 직무수당을 인상하고 파트장 직책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였다.
원고는 2015. 1. 28. 2기 공채채용을 실시한 후 더 이상 신규 공개채용을 실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인력 충원·기타 채용 등의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15년에 사원 33명, 전문직 및 임원 38명을 채용하였고, 2016년에는 전문직과 임원 8명을 채용하는 등 다음과 같이 인사조치를 하였다.
원고의 2013년, 2015년 인력 및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마산, 인천, 대구, 성남 등에 있는 원고의 사옥 등 부동산과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하였다.
원고는 2014. 9. 1.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5년에 연차유급휴가일의 40%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실제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비율이 2013년 3.05%, 2014년 2.65%였던 것에 비해 2015년 43.38%로 증가하였다.
원고는 2015. 6. 1. 매출 목표 초과달성에 따라 선투자성 판매비가 증가하면서 손해율이 악화되는 등 계획 대비 보험손익이 악화되자 전사적 사업비 절감 정책(컨틴전시 플랜, Contingency Plan)을 수립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추가적인 자본확충 없이 2015년 9월경까지 지급여력비율(RBC) 100%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기간에 가시적인 손익개선 및 유동성 리스크 완화 효과가 나타나는 매출 및 사업비 [고정비(인건비, 관리비), 판매비]를 통제하는 것이었다.
원고의 임원 14명은 2015년 12월경 선투자성 판매비용의 증가, 자동차부문적자 및 2010년 이전 장기보험계약 손해율의 지속적인 악화,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익하락에 따른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급여의 10%를 원고에게 반납하기로 하였다.
원고의 직원 중 3명이 2016. 2. 1. 원고의 자회사인 그린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들 중 E, F은 해당 근로계약에 의하더라도 근무장소가 원고의 사업장이고 담당 업무는 원고의 필요에 따라 변동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의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 운영 및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원고는 2015.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인력구조합리화 위원회의 운영 및 정리해고 계획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12. 21.부터 2016. 2. 19.까지 10회에 걸쳐 인력구조 합리화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2015. 12. 17. 1970년 이전 출생 직원, 근속연수 16년 이상 직원(그린손해보험 근속연수 포함)을 대상으로(상임고문, 상담사, 휴직자 제외) 2016. 1. 8.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23일 제1회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공고하였으며, 신청자 4명에 대해 2016. 1. 8.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원고의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는 2016. 1. 19. 제6회 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고, 참가인은 위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27점(승진누락 20점, 연령 15점, 부양가족 -5점, 자격증 -3점)으로 산정되어 16위로 해고대상자에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6. 1. 22. 해고대상자 34명에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희망퇴직을 요청함에 따라 2016. 2. 18. 해고예고대상자를 상대로 2차 희망퇴직(희망퇴직 기준일 2016. 2. 29.)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참가인과 G를 제외한 32명이 원고에게 희망퇴직을 신청하자, 원고는 2016. 2. 22. 이들을 희망퇴직으로 처리하였고, 같은 날 참가인과 G에게는 2016. 2. 29.을 해고일자로 하여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해고 직전 원고의 직원 중 위 해고대상자 34명에 포함되지 않은 H, I이 퇴직의사를 밝혔고, 원고는 이들을 이 사건 해고 이후인 2016. 3. 31. 퇴직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내지 13, 17 내지 21, 27, 41호증, 을가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6, 8, 11, 15, 17,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등 참조).
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러한 인원삭감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원고의 경영여건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다.
먼저 적자(경상손익)규모는 2014년 906억 원에서 2015년 493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보험부문에서 2013년 285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2014년 1,963억 원, 2015년 1,983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투자부문에서도 2013년 250억 원, 2014년 429억 원, 2015년 697억 원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은 2013년 90.56%에서 2014년 93.39%로 상승하였으나 2015년 89.42%로 떨어져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지급여력금액은 2013년 1,921억 원에서 2014년 1,190억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 2,202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지급여력비율(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 RBC)은 2013년 211.70%에서 2014년 106.89%로 떨어졌다가 2015년 163.47%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2015년도 재무건전성이 2014년에 비해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총자산 이익률(ROA)은 2013년 -3.88에서 2014년 -5.06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2.25로 상승하였고, 자기자본수익률(ROE)도 2013년 -65.79에서 2014년 -73.8까지 떨어졌다가 2015년 -36.41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자본 대비 손실을 줄였음을 의미한다.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험금 지급능력평가에서 안정적 등급을 부여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같은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전사적 사업비 절감 정책(컨틴전시 플랜)에 따르면 원고에게 발생한 유동성 악화는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매출이 목표치를 초과하여 달성됨에 따라 선투자성 판매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각종 수당 등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였고, 2015년 신규 공개채용을 중단한 이후에도 인력 충원 등을 통해 33명의 직원과 38명의 전문직 및 임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인력과 조직을 2013년에 비해 2015년에 확대하였다.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34명 중 대다수인 32명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 전에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근로자 2명이 추가로 퇴직의 의사를 밝힌 뒤 이 사건 해고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6. 3. 31. 퇴직하여 결과적으로 애초의 해고대상자 숫자와 동일한 34명이 퇴직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인원삭감 조치를 취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비록 원고가 임원의 급여를 반납하게 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다소 노력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고 참가인의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5. 12. 17. 이 사건 노동조합에 정리해고에 관하여 협의하기 위해 정리해고 기준일을 2016. 2. 29.로 정하여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시부터 이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염두에 두고 위 위원회를 구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원고가 인력구조 합리화 위원회의 운영기간으로 상정한 시간은 2015. 12. 17.부터 2016. 2. 29.까지 약 2개월로서 실질적인 해고 회피 방안을 논의하여 실행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시행 의사를 밝힌 후 실질적으로 취한 해고 회피 노력 조치는 희망퇴직을 2회 실시한 것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2차로 실시한 희망퇴직은 원고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된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요청하여 실시한 것이므로 실질상 해고와 다를 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것들 중 부동산·주식을 매도한 것은 이 사건 해고 훨씬 이전인 2013년부터 행한 조치이고, 직원 3명을 자회사인 그린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서 일하게 했다고 하나 그 근로계약의 실질을 고려할 때 위 직원 3명은 여전히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기존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전사적 사업비 절감 정책(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한 것은 매출 초과로 인한 유동성 악화에 따른 것으로서 애초에 해고를 전제로 해고 회피를 위한 직접적 노력으로 시행한 것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해고대상자들에 대해 배치전환, 일시휴직, 급여의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원고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하여 임금을 인상하였고, 2015년에는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과는 상반되는 행위를 하였다.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 사건 해고의 경영상 필요성 유무에 관하여 달리 판단한 잘못은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