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단협4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80명을 사용하여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 체결
원고는 2010. 6. 25.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결과 신용위험평가등급이 C등급(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확정되어 같은 달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0. 7. 12.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86조(부칙)
2010년에 한하여 복리후생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단, 워크아웃 MOU 체결시에는 워크아웃 종료시 내지 경영정상화시까지로 한다.
대학학자보조금을 50% 축소 지급하기로 한다.
하계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연중휴양소 운영을 중지한다.
(단, 회사 보유 회원권 이용하여 비용을 개인이 부담할 경우에 한하여 운영한다)
춘계체육대회, 추계문화체육행사 실시를 중지한다.
회사 창립기념품 지급을 중지한다.
써클활동비 지급을 중지한다.
참가인은 2010. 7. 27.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원고, 채권단, 주요 주주 간에 체결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서에 따라 원고의 경영정상화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경영정상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업개선작업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어떠한 쟁의행위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0. 10. 28.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구성원의 대리인 겸 주채권은행 자격의 우리은행과 사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남광토건(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MOU)'(이하 '이 사건 MOU'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MOU는 제2조 제1항에서 약정 당사자는 2010. 8.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의된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에서 원고가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기업회생 신청,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졸업, 중단 등을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에서 '조기 졸업'의 요건으로 자체신용으로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2년 연속 경상이익을 실현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순이익 실현의 기조가 예상되는 경우, 주요사업의 제3자 매각을 통해 사실상 사업의 정리가 완료되었거나 과거의 경영실패 요소가 해소 또는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보증채무의 해소로 인적·물적 독립을 통해 독자 생존의 기반을 구축한 경우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 이상이 해당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0. 11. 1.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 및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워크아웃 조기졸업을 위해 인력조정 및 임금삭감 등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아 래-
인력조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자연퇴사 인원을 포함하여 25% 감축한다.
임금삭감은 2010년 11월 1일부터 기준연봉 대비 15%를 삭감한다.
합의서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한다.
▣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서
남광토건 주식회사와 남광토건 노동조합은 2010년 임금협약 및 단체(보충)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고, 회사의 회생을 위해 워크아웃 졸업시까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합의한다.
아 래 -
임금협약의 효력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하며 2010년 11월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단, 아래의 1)항 및 2)항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
2009년 대비 기본급 6.4% 삭감, 차등상여금(55~150%) 전액 삭감
기타복리후생 삭감(체육대회, 문화체육행사, 휴양소, 창립기념품, 동호회 지원중지 및 대학학자보조금 50%)
단체(보충)협약
단체(보충)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하며, 취업규칙 및 기존 단체협약서, 2010. 11. 1.일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
퇴직금 계산에 있어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퇴직시 평균임금이 2008년 임금테이블에 의한 평균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적용한다.
워크아웃 졸업 즉시 삭감전의 2008년 임금테이블로 환원한다.
단, 워크아웃 기간 중에 경영실적 호전으로 임금인상 등이 이루어져 워크아웃 졸업시점 임금이 삭감전 2008년 임금테이블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다.
회사는 워크아웃 졸업시 졸업년도에 근무중인 조합원들에게 졸업 축하금을 노사 합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2.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2회합141호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8. 9.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사실
파탄원인
채무자는 전국에서 수주 도급액 합계 1조 3천억 원의 도급공사를 진행 중인데,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3,545억 원 상당의 민간 도급 공사대금 채권의 부실화, 과도한 시행사 연대보증에 따른 원금 상환 및 관련 금융비용의 부담 등의 영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여 2010년 7월경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을 밟게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 경영정상화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내용을 이행했으나 수주 감소 및 이에 따른 매출감소로 유동성 위기를 다시 겪게 되면서 재정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개입찰을 거쳐 2015. 9. 11.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원고의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2016. 1. 19.부터 인수단을 구성하여 원고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2. 4. 원고는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대부분을 변제하여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하였고, 달리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3조 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종결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의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견해 제시요청
원고와 참가인은 2016. 5. 17. 이 사건 협약에 따라 50% 삭감된 대학학자보조금의 원상복구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합의한 뒤, 2016. 5. 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단협2호로 이 사건 협약 중 대학학자보조금 50% 삭감 규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함께 제출한 요청서의 '의견이 다른 사항란' 중 '관련규정란'에는 '학자보조금'으로, '쟁점란'에는 '이 사건 협약 내용 중 대학학자보조금 50% 삭감, 이 사건 협약서상에는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기재'라는 내용을, '노동조합의 주장란'에는 '2016. 2. 4. 일부 M&A에 따른 기업회생절차 종료로 인한 경영인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으로 사실상 워크아웃 졸업 및 경영정상화 상태,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 요구'라고, '사용자의 주장란'에는 '2012. 8. 1. 일부 워크아웃상태보다 더욱 악화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사실상 워크아웃이 실패되었고 자력이 아니라 M&A에 따른 외부 자금 수혈로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었으며 인수대금으로 채권상환은 이루어졌으나 매출확대 및 자금상황 등 실경영상황은 기존 기업회생절차 중과 동일한 상태'라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위 요청서에 유권해석 요청에 관한 2016. 5. 17.자 합의서를 첨부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8.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의 종료라고 해석된다는 결정을 하고, 그 이유에서 이 사건 협약은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2012. 8. 9.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6. 8.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단협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9. 21. 원고와 참가인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동기는 원고가 채권단으로부터 기업경영 개선 MOU를 이끌어내고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협약 이전의 단체협약은 복리후생의 축소에 관하여 워크아웃 종료시 또는 경영정상화시까지라고 표현하여 워크아웃의 종료는 경영정상화의 의미로 해석되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7조는 기업재무구조 개선조치에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의 문언 중 '워크아웃 졸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을 명시하고 있는 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 절차와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는 목적과 취지, 경영주체등에서 완전히 별개의 제도인 점, 원고와 참가인은 공동의 노력과 희생 하에 자력으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것이지 법원의 관여 하에 회생절차가 개시될 것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점, 설령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에 경영정상화가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회생절차를 종결하였으나 지속적인 적자와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여전히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의 주된 쟁점으로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해석만을 주로 다루고 있으나, 원고와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견해 제시를 요청한 구체적인 이유는 이 사건 협약상 대학학자보조금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문언 해석만으로는 확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협약의 실효와 실효 후 노동관계의 변동 여부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 ② 대학학자보조금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여부와 그 시기, ③ 이 사건 견해 요청의 취지에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외에 노동관계의 변동 여부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협약상 '워크아웃 졸업'의 의미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없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의 내용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상적으로 '워크아웃'은 사적(私的) 구조조정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그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워크아웃'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회생절차와는 성격, 절차, 주체, 요건 등이 상이한 것인 점, ②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협약 체결 직전에 원고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사이에 이 사건 MOU가 체결되었던 점, ③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협약 전후로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예정되었던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어 이 사건 MOU 외에는 이 사건 협약에서 '워크아웃'으로 지칭할 만한 것이 없었던 점, ④ 이 사건 MOU는 '기업회생'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 졸업, 중단' 등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MOU의 내용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을 대비할 때 이 사건 MOU에 따른 '졸업'의 요건과 회생절차의 요건이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시행된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2007. 8. 3. 법률 제8572호로
제정되어 2010. 12. 31. 실효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관리절차가 '중단' 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⑥ 이 사건 협약은 그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을 해석함에 있어 이 사건 MOU가 미처 체결되기 이전에 작성되었던 종전 단체협약에서 워크아웃 종료와 경영정상화를 선택적으로 나열하였던 것을 고려할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협약에서 사용되는 '워크아웃'은 이 사건 협약 직전에 원고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MOU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의미하고, '워크아웃 졸업'은 이 사건 MOU의 제5조,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하에 이 사건 MOU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졸업 내지 조기졸업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여부와 그 시기
대학학자보조금의 50% 삭감을 정하는 규정을 둔 이 사건 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이 사건 협약의 효력은 워크아웃 졸업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워크아웃 졸업'은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으로 정한 민법 제152조 제2항의 종기(終期)인바, 기한 도래시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제152조 제2항의 내용에 불확정한 사실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법리(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1766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에서 '워크아웃 졸업시'로 지칭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이 사건 MOU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졸업이 원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중단되어 실현될 수 없음이 확정된 2012. 8. 9.이 된다. 즉,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8. 9.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유효기간을 2012. 8. 9.이라 할 것임에도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로부터 2016. 2. 4. 기업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이 사건 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인식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해 제시 요청을 할 당시에도 2016. 2. 4. 기업회생절차 종결시점 이전에는 이 사건 협약이 실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8. 9. 도래하였지만, 그 무렵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의 유효기간을 기업회생절차 종결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외에 달리 그 이후의 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결국, 대학학자보조금 삭감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은 원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시인 2016. 2. 4.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실효와 개별 근로자의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 시기의 관계
원고와 참가인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견해 제시 요청서에 의하면 참가인의 주장으로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 요구' 등의 내용이 있고,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이 정리되어 있으며, 거기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50% 삭감된 대학학자보조금 원상복구'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견해 제시 요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그간에 전개된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들{특히 참가인은 이 사건 협약의 실효시기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의 여후효(餘後效)의 문제, 즉 이 사건 협약의 실효 후 노동조건의 변경 문제(이 사건에서는 대학학자보조금 원상회복 여부와 그 시기가 여기에 해당된다)가 해결되지 않아 이 사건 재심결정보다도 이 사건 협약의 실효시기 자체는 참가인에게 더 유리하게 앞당겨 판단한 초심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고 재심청구의 취지 및 경위를 밝히고 있다(2017. 7. 11.자 준비서면 참조)}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협약의 단순한 해석을 넘어 이 사건 협약의 이행방법으로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원상복구된 대학학자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도 견해 제시를 요청하고 또 그에 관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의 실효와 실효된 단체협약이 규율하고 있던 근로조건의 변경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학자보조금 삭감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이 2016. 2. 4. 그 효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원고 소속의 근로자들이 그것만을 이유로 그 직후부터 바로 원고에게 원상회복된 대학학자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아니한다.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하는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33825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의 실효 이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대학학자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자들로서는 현재의 상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이 정하는 바와 달리 원상회복된 대학학자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상태로 보인다.
소결론
이 사건 협약에서 사용되는 '워크아웃 졸업'은 이 사건 MOU의 제5조, 제16조 등에 의거하여 채권금융기관의 사전 동의 하에 이 사건 MOU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를 졸업 내지 조기졸업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학학자보조금 삭감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협약은 원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시인 2016. 2. 4.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 작성되거나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합의를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므로, 원고의 근로자들은 현재의 상태에서 원상회복된 대학학자보조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이 사건 재심결정은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1항의 문언 중 '워크아웃 졸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절차의 종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결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워크아웃 졸업'의 해석에 배치되는 위법한 해석이다.
이 사건 재심결정이 그 주문에서 위와 같은 잘못된 해석을 선언한 이상, 이 사건 재심결정의 해석에 따른 이 사건 협약의 실효시기가 언제인지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재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워크아웃 졸업'의 해석에 관한 이 사건 재심결정의 주문을 그대로 둘 경우 이 사건 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이 사용된 다른 규정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혼란이 파생될 우려가 있음도 아울러 지적하여 둔다. 즉 이 사건 협약의 '워크아웃 졸업'에 관한 바른 해석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 '워크아웃 졸업'이 정지조건으로 사용된 규정들(예컨대 '졸업 축하금'에 관한 이 사건 협약 제2조 제5항)에 있어서 '워크아웃 졸업'이 지칭하는 이 사건 MOU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의 졸업이 2012. 8. 9. 원고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중단되어 실현될 수 없음이 확정됨에 따라 조건 불성취로 해당 규정에 따른 원고의 의무 등은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심결정의 '워크아웃 졸업'에 대한 해석에 의하면 회생절차의 종결이 조건 성취로 평가되어 원고의 의무 등이 발
생하는 결과가 되는 등 큰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이 사건 견해 제시 요청 및 재심청구의 취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협약의 이행방법에 관하여는 판단을 누락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심결정에는 위와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