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795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업인 육성 및 교육, 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등을 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고, 참가인은 2014. 4. 22. 원고에 기획·총괄팀(이하 '총괄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3. C를 교육·연수팀(이하 '연수팀'이라고만 한다) 팀장에서 총괄팀 팀장으로, 참가인을 총괄팀 팀장에서 연수팀 팀장으로 각 2016. 3. 7.부로 발령하였다(이하 참가인에 대한 전보명령을 '이 사건 전보명령'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3. 2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정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참가인에게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3. 23. 이 사건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6. 3. 24. 원고에게 위 감봉 3월의 징계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감봉 3개월에 대한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추가하였다.

바.

원고는 2016. 5. 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감봉 3월'을 '견책'(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6. 5.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에서 부당견책으로 신청취지 변경을 신청하였다.

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5. 18.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참가인의 동의 없이 행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부당하고, 무효인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아.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6.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근로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여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고, 부당한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징계사유로 한 이 사건 징계도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