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96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여동생이다. 소외1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였는데, 2014. 11. 29. 06:20경 위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34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을 실시한 후 망인의 사인을 ‘뇌동맥류자루(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비외상성 거미막밑 출혈’로 판단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20.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19. 원고에게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