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9. 선고 2016구합82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등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대표하고, 야구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과 국민체육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단법인이고,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이다.

나.

참가인은 2014. 1. 2. 원고에 B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4. 16. ① 원고 명의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② 상임이사회에서 부결된 500만 원 이하의 비용 집행을 B 전결로 하는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행위, ③ 상사의 B실 철거명령에 대한 불이행, ④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해고되었다(이하 '선행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선행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위 징계사유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사회에 상정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가 2015. 8. 4.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발급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직제를 변경하여 C직을 신설하고 2015. 9. 1. B이었던 참가인을 C으로 복직시켰는데, 참가인은 복직된 이후 원고의 사무실로 출근하지 못하고 D야구장에서 근무하였다.

바.

대한체육회는 2016. 3. 15.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내부의 각종 분쟁(집행부의 잦은 교체 및 상호 고소·고발 난무),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 불가(2016. 2. 25.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금 중단),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질권 설정 부적정,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사.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당연 해임되고,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정지되며,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는 대한체육회가 관장하고, 해당 단체 소속 임원·선수 및 기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아.

대한체육회는 원고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2016. 3. 29.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원고의 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내분에 연루되었거나 분쟁중인 C 참가인, E, F을 대기발령하기로 의결하였다.

자.

원고가 관리단체로 지정되고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원인이 된 원고 내부의 분쟁은 아래와 같다.

1)

참가인은 2015. 2. 26. G를 근로기준법 제8조가 금지하는 폭행으로 고소하였는데, G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5. 3. 31. 참가인의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 강요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3. '참가인이 원고 명의로 발급한 2건의 경기실적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5. 4. 30.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으로 H, G를 고발하였다.

차.

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의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고만 한다) 제31조 제7호 및 대한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7조 제1항 제3, 4호에 의거하여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사유의 원인을 제공한 분쟁 당사자로서 협회 업무의 공정성과 관리위원회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원고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해제시까지 대기발령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카.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면서 참가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87조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임금의 20%가 삭감되었다.

타.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국민체육진흥기금 편법 운용 및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협회 비리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재감사 요청을 받고, 2016. 4. 12.부터 2016. 4. 19.까지 대한체육회, 문체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이하 '특정감사'라고만 한다)를 실시하였다.

파.

감사반은 2016. 4. 19. 참가인에 대하여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조사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참가인의 재직기간과 무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확인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확인서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하.

위 감사반은 2016. 5. 3. '원고 특별감사 결과보고서'(이하 '감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통하여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비상근 임원에 대한 판공비 및 법인카드 지급 부적정, 상임이사 회의록 허위작성 및 사문서 위·변조, 최근 3 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공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의 합리성 부재 등 부적정, 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제반 행정사무의 부적정, 경기용구 공인절차 및 관리실태 부실,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제정, 국민체육진흥기금(재정자립금) 관리 등 부적정 등 원고에 대하여 10개의 비위행위를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참가인에 대하여는 그 중 7개의 비위행위로 중징계 등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였다.

거. 관리위원회는 2016. 5. 4. 참가인에게 특정감사 결과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아 2016. 5. 16. 제4차 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고, 참가인에 관한 징계사유가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최근 3년간 기금 등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대회 유치 지원금 및 후원금 등의 계약사무와 일반 행정사무의 비전자화로 부적정, 공개입찰 실적 전무 및 계약규정 미제정, 국민체육진흥기금(재정자립금) 관리 등 부적정, 공정한 직원채용 및 인사의 합리성 부재 등 부적정'이라고 알리면서 위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통보하였다.

너. 참가인은 2016. 5. 16. 개최된 4차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특정감사 결과의 내용, 부적정한 법인카드 사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관리위원회 위원들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라고 하였다.

더. 참가인은 위 회의에서 '대한체육회에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미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소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러. 관리위원회는 위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아래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나머지 징계사유'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국 인사관리규정 제60조(징계사유) 제1호, 제3호 및 제5호를 적용하여 참가인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머. 참가인은 2016. 6. 12.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참가인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중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과 관련하여 '월 150만 원의 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발표한 12,085,612원의 내역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고 발표한 1,563,300원의 내역'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2016. 6.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버.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5.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이 사건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모두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하였다.

서. 원고는 2016. 7.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임금이 삭감되는 등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 사유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징계사유 중 경기실적증명서 허위발급은 이를 징계사유로 한 선행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미 징계시효를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판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상 원고는 이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실질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어. 원고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