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828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8명을 사용하여 폐유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02. 9. 1.경 원고에 입사하여 공무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10. 경영상 이유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4. 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 원고에게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거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데다가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명령을 받아들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6. 7.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가 해고대상자로 참가인을 특정하여 선정해 해고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원고는 직원이 8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로 대기업과 같은 정도의 정리해고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완화하여 보아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근로자대표인 C과 성실히 협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폐유 및 폐유기 용제 등을 매입하여 정제공정을 거쳐 재생용제, 박리제, 윤활유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저장탱크, 교반기, 압력기 등 기계 화학 설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탱크로리, 카고트럭을 이용한 차량 운반도 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공무과장으로서 원고가 보유한 다수의 기계 설비 및 차량의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2)

원고의 주주들이었던 D, E, F, G은 2015. 5. 29. 주식회사 H에 발행주식(60,000주) 전부를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는 2015. 9.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3)

I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이후 제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정제공정 가동 횟수를 1일 2회에서 3회로 증가시켰다. 그에 따라 원고의 근로자들은 매일 30분씩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여 1시간의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되었음에도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연장근무수당을 2016년 4월부터 지급하겠다고 하자, 참가인은 2015. 11. 7. 양산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5. 11. 12. 원고와 연장근무수당을 기본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일 진정을 취하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무수당 명목으로 월 20~3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I는 원고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주간회의 때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어렵고 다들 바쁘니 공무팀, 생산팀 따로 나누지 말고 다 같이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생산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5. 11. 17. '회사와의 협의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을 안건으로 참가인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 9명에게 투표를 실시하게 하여 C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하였다.

6)

원고는 2015. 11. 18. I(직책 사장), J(주식회사 H의 관리이사), 근로자대표 C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I, J은 C에게 회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참가인은 연봉이 높은 데다 현장직 업무 병행 지시도 따르 지 않아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면서 참가인에게 투입되는 비용을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7)

원고는 2015. 11. 1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6. 1. 10.자로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8)

J은 2015. 11. 19. 참가인에게 '정리해고할 예정이니 2016. 1. 10.까지 근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5. 11. 24. 사무실과 휴게실에 아래와 같이 정리해고 명단을 공고하였다.

9)

원고는 2016. 1. 10.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현장직과 공무직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자인 K를 공무과장으로 채용하였으나, K는 두 달 정도 근무한 후 업무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사직하였다.

10)

원고의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아래와 같고, 참가인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의한 무렵인 2015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매출 대비매입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75,854,751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단위: 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내지 1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정당한 정리해고인지 여부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2014년과 2015년의 원고의 영업실적을 비교해 보면, 매출은 52%, 영업이익은 90%, 당기순이익은 92% 감소하였으나, 2014년은 2013년에 비해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 예측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1년 이래 매년 계속하여 순이익을 내고 있었으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후 새로운 공무과장을 채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I가 대표자로 취임한 후 정제공정 가동 횟수를 증가시켰는데, 새로운 판매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동 횟수만을 증가하는 경우 매출 증가에 비해 비용 증가가 커지므로 원고가 제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정제공정 가동 횟수를 줄여 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데다가 손익계산서 상 원고의 기초제품 재고액이 2014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경영난을 벗어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 온 것인지 의문이 든다.

③

원고는 생활보호 측면과 기업의 이익을 고려하여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대표로 C을 선출하여 2015. 11. 18. C과 협의를 하기 전까지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거나 그에 기초해 참가인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15. 11. 17. C을 근로자대표로 선정한 후 그 다음날 C과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C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어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안건에 대한 협의를 준비토록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2015. 11. 18. 개최된 회의는 노사 간의 실질적 회의가 이루어졌다기보다 사측에서 C에게 주로 참가인을 특정하여 정리해고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위 회의가 개최된 바로 다음날인 19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정리해고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원고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서면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통지를 하였을 뿐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공고하였는데,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되고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흠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이유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참가인을 정리해고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