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10.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생략생으로, 1971. 4.1.부터 1984. 8. 1.까지 ○○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1996. 10. 9.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해오던 중 2016. 2. 20. 07:23경 입원해 있던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의 진폐정밀진단 이력은 다음과 같다.
정밀진단기간진폐병형합병증 폐기능 장해/요양
1984. 9. 17. ~ 1984. 9. 22. 2/2 - - 11급 9호
1993. 10. 18. ~ 1993. 10. 23.2/3 - - 11급9호
1995. 11. 6. ~ 1995. 11. 11. 4A - F1/2(경미장해)9급 16호
1996. 12. 9. ~ 1996. 12. 14. 4A - F3(고도장해)요양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10.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