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1960. 9. 17.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12. 10. 화성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9. 10. 05:00경 성남시에 있는 친인척 집 인근 여관에서 투숙하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같은 날 06:04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13.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