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구합983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 등을 하는 자인데, 2015. 10. 10. D 주식회사와 사이에 남양주시 E 소재 F 6-9층 실내 석고보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860만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 소속 근로자인 G은 2015. 10. 29. 16:30경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화장실 내벽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우측 대퇴골 대전자부 골절, 염좌 및 긴장(좌측 제3수지, 엉치엉덩이관절, 좌측 무릎관절, 우측 팔꿈치)의 상해를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G은 2015. 11. 10. 이 사건 재해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12. 원고에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21,680원의 징수처분을 하고,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5. 3,725,700원, 2016. 2. 17. 1,389,920원, 2016. 2. 24. 303,510원, 2016. 3. 17. 1,303,050원의 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6. 3.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사금액이 860만 원에 불과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소속 직원이 2015. 12. 28.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I 실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석고보드를 현장에 반입한 2015. 10. 6.이다.

4)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함께 발주한 관련 공사 계약들(이하 통칭하여 '관련 공사들'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고,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고,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및 그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한편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주어 2 이상의 도급단위별 건설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음으로 인하여 전체 공사가 하나의 총공사로 평가되고, 그 도급단위별 건설공사의 사업주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이 정한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되는 날'은 총공사를 이루는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도급단위별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건설공사가 그 공사내용을 달리하여 둘 이상의 단위로 분할되어 각각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된 경우 전체 공사가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가목,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선 전체 공사에 의하여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 아니면 도급단위별 공사마다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다음으로 최종 목적물이 전체 공사에 의하여 완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각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둘 이상으로 분할된 도급단위별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여진다는 것은 어느 하나의 도급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이와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경우, 즉 도급단위별공사가 동일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두880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사는 관련 공사와 하나의 총공사를 이루므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인 2015. 10. 6.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공사들은 모두 F 신축이라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분할 도급된 공사들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5. 10. 6.부터 2015. 10. 29.까지 F 신축공사 현장 중 6-9층에서 이루어졌는데, 관련 공사들 중 설비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도 2015. 9. 21.부터 2015. 11. 20.까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바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공사들에 각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다른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즉 동일 위험권 내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 공사들은 모두 건축주인 D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도급을 받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하도급받아야 할 것을 편의상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여러차례 도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식회사 H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에서의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마)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적어도 관련 공사들 중 설비공사, 습식공사, 전기공사의 공사금액까지 합한 2억 7,360만 원(860만 원 + 1억 4,000만 원 + 8,000만 원 + 4,500만 원)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숙(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