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3042 판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18. 옹벽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좌측), 두피의 표재성 손상’(이하 ‘기승인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경추 3-4, 5-6, 6-7의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기존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또한 원고는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부상이나 질병, 즉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그로 인한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4. 12. MRI 검사상 이 사건 상병이 발견되었다는 주치의 소견을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2017. 2. 18.) 이전인 2011. 7. 21. MRI 영상과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7. 2. 1. MRI 영상을 비교하여 판독한 결과 원고의 제3-4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경추부 후조인대골화증과 제5-6, 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악화소견은 급성기 상병이라기 보다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의 장기간에 걸친 악화소견이라고 판단하고, 2017. 4. 12.자 MRI 영상에서 제3-4, 5-6, 6-7 경추간 추간판에 대하여 이전과 변화된 급성의 양상이나 급성기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단, 10년 이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함)에 의하면, 원고는 2007. 4. 26.부터 2014. 2. 19.까지 매년 경추간판장애 등 경추부위에 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③

피고 자문의 1, 2도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에 의한 기존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3)

한편, 원고가 20년 이상 건축공사현장에서 철근 작업에 종사하며 중량물인 철근을 취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은 업무부담 여부에 대한 조사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기승인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한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추가상병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을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 업무부담 여부에 관한 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없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을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