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21.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 뇌진탕'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2016. 11. 22. 10: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 주식회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합금폼 작업을 하다가 넘어지는 알루미늄 폼에 머리 부위를 맞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병원에서 '경추 제4-5번간, 6-7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신경근 손상,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진단을 다음 위 상병에 대하여 2017. 2.경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게 의학적 자문결과를 근거로 '뇌진탕, 경추 제4-5번 간, 제6-7번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신경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나머지 상병에 대해서는 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