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구단714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 또는 주식회사 C(이하에서 통틀어 'D'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훈련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일부를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으로 표시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고만 한다)도 충족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합계 30,534,99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 1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이 사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하고, 위 개정된 법률을 '현행 법률'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간(2017. 6. 16.부터 2018. 6. 10.까지) 지원·융자를 제한하고, ②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30,534,990원의 반환을 명하고, ③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 제2호, 제5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30,534,990원을 추가징수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1>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8. 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7. 9.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3. 20.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