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7구단7344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이하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은 모두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E 또는 주식회사 F(이하에서 통틀어 'G'라 한다)과 사이에 각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위탁계약'란과 같이 원고들 소속 근로자 중 표 '훈련인원'란 인원들에 대한 우편원격훈련 방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하고, 그 중 일부를 표시할 때는 각 원고별로 표 '위탁계약'란 순번에 따라 '제1훈련' 등이라 한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훈련생들 중 표 '수료인원'란 기재 인원들(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위한 수료기준(이하 '수료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 것처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여 표 '지원금'란과 같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이 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표 '처분'란 기재와 같이, ①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어 2016. 7. 2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 [별표 6의2]에 따라 360일간 지원·융자를 제한하고, ② 같은 법률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은 지원금 상당액의 반환을 명하고, ③ 같은 법률 제56조 제3항 제2호, 제5항, 같은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를 명하였다(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1>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원고 A, C, D는 소 제기일 다음날인 2017. 9.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8. 2. 23. 원고 C, D의 각 청구가, 2018. 6. 5. 원고 A의 청구가 각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