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4. 11. 11. 설립되어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한다) 제39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신협법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되어 제78조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16. 1. 7.부터 같은 달 8.까지, 그리고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의 2015년 사업연도 업무에 관한 정기검사와 부문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5절,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7조, 제19조, 구 신용협동조합표준업무방법서 제14조 제7항을 위반한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거친 후, 같은 달 15.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6. 7. 7.과 2016. 7.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①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관한 징계사유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원고의 징계규정 제16조(이하 위 징계규정을 '이 사건 징계규정'이라 하고, 위 징계규정 제16조를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고, 별지 1 목록 제1항 순번 1 내지 3, 5, 제2항 순번 3 기재 각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별지 1 목록 제1항 순번 4, 제2항 순번 1, 2, 4 기재 각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이 부당하고, ② 피고보조참가인 D, E, F, G에 관한 각 징계사유는 모두 2년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6. 8. 30.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2016부해1382, 1460(병합)].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10.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별지 1 목록 제1항 순번 1, 2, 5, 제2항 순번 3 기재 각 징계사유도 징계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 이외에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판단한 후 초심판정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6부해111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무효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
제규정관리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규이자 상위규정인 신협법과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신협검사규정'이라 한다) 및 신용협동조합검사및 제재에관한규정시행규칙(이하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내규이자 하위규정인 이 사건 징계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신협법과 신협검사규정 및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어디에도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을 유효라고 볼 경우 향후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자의적으로 징계시효를 1년 또는 6개월 등의 단기간으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조합은 감독이사로부터 징계요구된 양정에 대하여 하향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징계양정의 적정
금전거래에는 부정한 청탁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점, 위법행위를 한 자들의 승진과 승급 등을 금지시키는 것이 중한 제재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의 징계양정은 적정한다.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직책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1995. 1. 10. 인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위 인사규정 제62조에는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과 같은 내용의 징계시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는데, 2015. 9. 1. 이 사건 징계규정이 제정되며 위 징계시효 조항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으로 대체되었다.
원고보조참가인은 2004. 12. 6.부터 2016. 10. 7.까지 약 2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와 부문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금융감독원도 2005. 1. 14.부터 2012. 11. 2.까지 약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문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매년 수회에 걸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의 효력 유무
취업규칙과 징계시효 조항의 의의와 법적 성질 등
취업규칙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노사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종의 법규범이다.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355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의 징계시효 조항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로 하여금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사용자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로서도 이제는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위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규정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유효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원고보조참가인은 ① 신협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원고보조참가인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개별 신용협동조합을 지도 · 감독하거나(신협법 제89조 제1항), ②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업무를 검사하게 한 후,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신협법 또는 신협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주의 ·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하거나(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4호, 제85조 제1항),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신협법 또는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서 정한 절차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나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다(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
그러나 피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원고보조참가인이 아닌 원고다. 따라서 원고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공평하고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제재사항을 정립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징계규정을 제정한 이상, 그 징계규정은 취업규칙으로서 일종의 법규범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지니므로, 그 내용이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에 응할지 여부는 개별 신용협동조합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와 같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취업규칙을 제정할 경우, 그 취업규칙은 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러나 징계시효 조항은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이 아니다. 즉 징계시효 조항은 사용자가 징계권의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를 상당 기간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된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취지에서 둔 조항으로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기간 완성으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조항이므로,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권과는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징계시효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규정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법 제89조 제7항 제1호, 제84조 제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① 원고보조참가인은 2004. 12. 6.부터 2016. 10. 7.까지 약 2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정기검사와 부문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금융감독원도 2005. 1. 14.부터 2012. 11. 2.까지 약 5회에 걸쳐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와 부문감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매년 수회에 걸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2년의 기간은 임직원들의 징계대상 행위를 발견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기간인 점, ② 형사소송법도 1년의 단기 공소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도 1년의 단기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년의 징계시효기간이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조치 요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정도의 단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 '징계시효 조항의 제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그 자체로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 어디에도 징계시효 조항의 제정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제재사항을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사용자인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고유권한이므로, 상위규정에 별도로 금지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개별 신용협동조합은 자율적으로 근로자의 제재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법이나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고보조참가인은 신협법에 따른 명령 · 정관 · 규정에 '징계시효기간을 일정기간 이하로 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시효 조항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신용협동조합의 징계시효 조항으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의 개별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이 형해화될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징계시효에 관한 조항으로서 징계양정 내지 징계감경에 관한 조항인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과 논의의 평면을 달리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은 신협검사규정 시행규칙 제48조 제4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소결론
이 사건 징계시효 조항이 유효인 이상,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관한 징계사유 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징계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와 피고보조참가인 D, E, F, G에 관한 각 징계사유는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관한 징계사유 중 징계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 그 거래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② 원고의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정, 과거 징계사실의 유무 등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보조참가인 B이 약 24년간, 피고보조참가인 C이 약 26년간 원고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③ 원고보조참가인의 징계양정 일반기준에는 '정관, 내규, 충실의무 위반'에 관하여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 징계면직 내지 감봉에 처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거나 경과실이 있는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양정 세부기준에는 '금품수수 또는 사적금전대차 등'에 관하여 '징계기준 상'의 경우 징계면직, '징계기준 하'의 경우 견책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정상들을 참작하면 피고보조참가인 B, C이 '징계기준 상'에 해당할 정도로 비위의 도가 심한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보조참가인 B,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징계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