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11. 선고 2017구합35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4. 설립되어 충북 음성군 F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수축산물 도소매 및 유통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2015. 9.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 원고에 입사하여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사무소(이하 'G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6. 원고로부터 '2016. 7. 8.부터 충북 음성군에 있는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않고 계속 G사무소로 출근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9. 참가인들에게 '2016. 7. 31.자로 G사무소를 폐쇄하니 같은 해 8. 1.부터 본사로 출근하라'는 인사명령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본사로 출근하지 않자 2016. 8. 8. 참가인들에게 업무지시(전보명령)의 반복적 불응을 사유로 해고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6. 10. 2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2. 22.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참가인들 정당한 전보명령에 불응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며, 절차 위법도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7.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 반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3호증, 을가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회사 내 경영권 분쟁 및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가인들이 근무하는 G사무소를 폐쇄하기로 하고 참가인들에게 본사로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먼저 본사로 출근하면 그 후에 재택근무나 서울에 있는 다른 사무실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음에도, 참가인들이 반복적으로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2)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취업규칙 제71조 규정은 임의적 규정이므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충북 음성군에 본사를 두고 그곳 공장에서 즉석밥 제조 사업을 하고, 즉석밥 사업의 영업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2015. 3.경 G에 지점(G사무소)을 개소하였다. G사무소에서는 영업지원과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2)

참가인 D는 2015. 9. 10. 해외사업팀 차장으로, 참가인 B은 2015. 10. 1. 영업팀 과장으로, 참가인 C는 2015. 10. 2. 영업팀 주임으로, 참가인 E은 2015. 10. 12. 본부관리팀 주임으로 각각 입사하여 G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들과 원고는 각 입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무장소를 'G사무소'로 명시하였는데, '다만, 원고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명령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3)

한편 주식회사 H은 2015. 8. 10. 원고의 대표이사 I과 사이에 I이 보유한 원고 발행 보통주 132만 5,000주 중 70만 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J과 K, L이 2015. 12. 15. 원고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I은 원고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였다. J은 원고의 등기이사이자 부사장으로서 G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4)

원고는 2015년 당기순손실 약 10억 원, 2016년 당기순손실 약 20억 원이 발생하는 등 경영 사정이 악화되었다. J은 2016. 7. 5. I에게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I이 이를 거부하자 직접 2016. 7. 8. I의 대표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소집하였으나, 해임 결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5)

원고는 2016. 7.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J, K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고, 2016. 7. 6.자로 이사 해임 등기까지 마쳤다. 원고는 2016. 12. 28.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시 J, K를 사내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6)

원고는 2016. 7. 6. 참가인 B, C, E에게 "내일까지 G사무실에 있는 모든 서류와 인장, 카드 등을 정리하시어 금요일부터는 음성공장으로 9시까지 출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G사무실에서 A 직원은 모두 철수합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2016. 7. 8.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고, 해외에 있었던 참가인 D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한국에 복귀한 다음 날부터 하루 동안 정리하여 입국 후 2일 차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다. 참가인들은 당일 해당 메시지를 확인하고 "네"라고 답하였으나,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본사로 출근하지 않고 계속 G사무소로 출근하였다.

7)

원고는 이후 G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그룹웨어 전자결재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2016. 7. 29.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6. 8. 1. 이사회를 소집하여 2016. 7. 5.자 임시주주총회의 이사 해임결의가 이루어진 J, K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 3명이 참석한 가운데 G사무소 지점 폐지를 의결하고, 2016. 8. 2. 위 지점 폐지 등기를 마쳤다.

8)

참가인 D는 2016. 8. 2. 원고에게 이메일로 '참가인들은 주거지 문제로 본사로 출근하기 어렵다. 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 개소와 재택근무를 언급하였는데, 서울사무소 개소와 출퇴근 비용 지원 여부가 궁금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그룹웨어 이용을 허락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전보명령에 대한 참가인들의 의견'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9)

원고는 2016. 8. 2. 서울 강남구 M에 소재한 사무실(이하 'M 사무실')을 같은 달 16일부터 1년간 매월 1,200,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10)

원고는 2016. 8. 3. 참가인들에게 '참가인들은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어겼다. 음성 복귀 후 서울사무소 개설을 통한 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주문했다. 서울사무소를 개설하면 움직일 테니 서울사무소부터 개설하라 요구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2016. 8. 5.자로 최고하니 선택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11)

참가인들은 2016. 8. 4. 본사로 찾아와 원고의 대표이사 I과 면담하였다. I은 그 자리에서 참가인들에게 경영권 분쟁 및 갈등 상황을 이야기하고, '참가인들이 우선 전보명령을 따르면 서울사무소 개소나 재택근무 등에 대해 논의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M 사무실 임차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12)

J은 2016. 8. 5. G사무소에서 원고에게 'G사무소 폐쇄는 정관 제46조 제5항 및 이사회 운영규정 제1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전보명령은 불법적인 명령이고 근무장소를 G사무소로 명시한 근로조건 위반이다. 근로자와 일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인사발령 사항은 인정할 수 없다. 자신은 G사무소 또는 음성공장의 출근 여부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G지점 폐쇄중단 및 G지점 근로자 고용보장의 건'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13)

원고는 2016. 8. 8.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통지하면서, 그 사유를 '지점 폐쇄에 따른 경영효율화 및 대표이사의 업무지시에 대한 반복적인 불이행'이라고 명시하였다.

14)

참가인들은 2016. 8. 11.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J의 요청으로 'N박람회'에 참석하는 등 해고일 이후에도 참가인 D, E은 2016. 8. 16.까지, 참가인 C는 2016. 8. 17.까지, 참가인 B은 2016. 9. 21.까지 각각 업무를 수행하였다.

15)

원고의 경영실장 O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사무소는 이를 개설하기 전부터 J 측이 사용하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자연스럽게 본 사와 분리가 되는 상황이었다. G사무소를 폐쇄한 주된 목적은 경영권 분쟁으로 대표이사가 J 등을 해임한 이후에도 J 측이 G사무소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J 측에 비용 지급 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2016. 7. 중순경 참가인 E에게 전화로 재택근무를 하라고 했으나 위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카카오톡으로 참가인 E, C에게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업무에 복귀하였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답변이 없었다. M 사무실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하였다가 나중에 참가인들을 그곳에서 근무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곳은 업무를 위한 준비가 된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

한편, 주식회사 H은 2016. 8. 3.경 원고와 I을 상대로 J을 이사에서 해임한 2016. 7. 5.자 주주총회결의 등에 대한 부존재확인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8. 2. 22.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2016. 7. 5. 한 J, K를 이사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및 2016. 12. 28. 한 J, K를 이사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각 취소한다'는 등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가합3522(본소), 2016가합3898(병합), 2016가합3904(병합), 2017가합5051(병합), 2017가합5471(반소)]. 위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2018. 7. 3. 항소를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 15 내지 2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O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존부

1)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전보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경위와 협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무지 변경 지시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불응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가)

원고의 근무장소는 충북에 있는 음성 본사와 G사무소뿐이다. G사무소는 J 측이 원고 경영에 관여하기 이전부터 사용하였던 곳이고, 실제로 J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되는 근무장소였다. 원고의 대표이사 I은 J 측과의 경영상 분쟁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J을 등기이사와 부사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경영에서 제외하였으나, J은 대표이사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었고, G사무실 관련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었으며, 원고의 경영 사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G사무소를 폐쇄하겠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원고 소속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해 유일한 근무장소인 본사로 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전보명령의 전제가 된 G사무소 폐쇄는 원고 이사회 결의사항이어서, 원고는 해임한 이사들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사회결의를 거쳐 G사무소를 폐쇄하였다. 그런데 관련 민사사건에서 J 등에 대한 이사 해임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G사무소 폐쇄의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G사무소 폐쇄는 원고의 경영권에 속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명령 당시 그 효력 유무가 명백하지도 않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표이사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G사무소 폐쇄를 예정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은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참가인들의 이 사건 인사명령 불응은 G사무소 폐쇄의 효력 여하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참가인들이 G사무소 폐쇄의 위법이나 무효를 이유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불응한 것도 아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인사명령으로 인한 참가인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예상하고, 일부 참가인에게 재택근무를 제안하거나 서울사무소 개설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참가인들이 본사로 복귀하면 그 이후 서울사무소 근무나 재택근무의 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참가인들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에서 근무장소를 'G사무소'로 지정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장소 변경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약정도 하였다. 그럼에도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무지 변경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폐쇄 예정 통보 후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G사무소로 계속 출근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G사무실 폐쇄 이후에도 참가인들이 계속 근무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고, 다른 목적으로 임차한 M 사무실을 참가인들의 근무장소로 활용할지 여부도 미리 결정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보명령 전후로 원고는 참가인들과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고, 참가인들이 장거리 출퇴근으로 예상되는 생활상 불이익과 서울사무소를 개설만을 요구하면서 근무지 변경 지시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다.

마.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1)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해고하였다면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절차의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취업규칙 제71조 제2항은 '징계처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징계권자에게 소명을 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문언상 징계처분자(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징계권자(사장)에게 소명할 권리'를 부여하고, 징계권자(사장)에게는 징계 결정에서 '이를 참작할 의무'를 부여한 취지로 해석된다.

3)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위 규정이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해고는 위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참가인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비록 이유를 일부 달리하나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