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48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1의 배우자이다. 소외1은 2015. 9. 6.경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산업재해사업장인 원도급업체는 ○○○○○○○ 주식회사임. 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주로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였다. 소외1은 2016. 3. 10. 16:5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측벽 거푸집 작업을 하던 중 이상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다. 소외1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자발성 뇌출혈(뇌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6. 3. 13.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담 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0.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2.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