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80. 11. 28. 설립되어 항만하역업에 종사하는 조합원 약 530명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원고는 2014. 5. 1. 직업안정법 제33조에 의하여 C도지사로부터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았다(설립 시부터 3년 마다 갱신하여 허가를 받음). 이에 따라 원고는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소속 조합원들을 하역업체에 배치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참가인은 2003. 7. 15.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장 작업조로 근무하였고 2006. 12. 28.부터 특수작업조인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6. 6. 5. 원고의 C시지부 소속 작업배치반장 D로부터 같은 달 7일부터는 현장 작업조에서 근무하라는 유선상 통보를 받고(이하 '이 사건 전직 처분'이라 한다), 같은 해 8. 1. C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C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7. 이 사건 전직처분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10.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10.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상 사용자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전직처분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이 사건 전직처분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원고가 사용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전직처분은 작업량 감소로 인해 참가인을 크레인 작업조에서 현장 작업조로 배치한 것으로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및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 노동조합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가입원을 제출받고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되 별도의 근로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징계규정상 징계의 종류는 경고, 조합원 자격정지, 제명이 규정되어 있고 별도의 취업규칙·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단법인 J(갑)와 K연맹(을)이 체결한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고용권)는 "상용 및 일용근로자의 고용권은 '갑'의 회원사가 보유한다. 다만, '을'이 공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을'의 작업권에 속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을'의 조합원 외에는 취업기회를 주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와 L협회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체결한 2015년도 임금협정 제4조는 "임금지급은 선박별로 작업종료와 함께 매일 지급한다. 단, 갑과 을의 실정에 따라 별도 협의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C항하역회사들(회원사)과 M조합가 2012. 9. 14. 체결한 임금지급 위탁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위탁업무협약'이라 한다)은 "회원사는 M조합에 원고 노동조합 산하 C시지부 조합원의 임금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원사는 M조합의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원천징수, 의무금, 퇴직위로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타 공제금 등이 차감된 금액을 입금하면, M조합는 조합원의 임금통장으로 이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5. 10. 6.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면허 및 2006. 7. 11. 로우더면허 등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 위원장이 소송계류 중인 것과 관련하여 2016. 1.경 '위원장의 비리에 대해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서명을 하였다.
2016. 6. 7. 이전 크레인 작업조의 인원은 조장 1명, 조원 16명이었다.
2002년부터 이 사건 전직처분일까지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 노동조합 소속 배치반장은 별도로 지부장의 결재를 받지 않고 원고 조합원들에 대한 작업현장 배치를 수행하고 지부장에게 편성된 내역을 보고한다. 조합원이 배치된 작업현장의 현장지휘 및 관리감독은 하역회사 안전관리담당자가 하고, 원고 노동조합 소속 작업반장은 조합원들의 출퇴근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하역회사의 공급요청에 따라 현장에서 당일 배치된 조합원들을 통솔하여 작업현장의 하역회사 안전관리담당자에게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 소속 특수작업조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일반작업조 조합원들과 거의 동일하나 작업형태가 일반작업조 조합원에 비해서 다소 여유가 있고 육체적 활동이 덜하여 다수의 조합원들은 특수작업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참가인이 소속된 원고 노동조합의 C시 지부의 경우 1996. 7. 이전까지 각 작업조의 조장들이 소속조 조합원 개인의 인장을 수합하여 지정된 노임지급일인 매월 20일에 해당 노역회사들을 순회하면서 각 하역회사가 비치하고 있는 노임수불대장에 해당 조합원들의 인장을 날인해주고 조합원 개인별로 구분된 노임을 일괄 수령해서 이를 해당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1996. 8. 이후 L협회와 원고 노동조합의 노사협정을 통해 업무협약이 체결된 특정 금융기관에 하역회사가 월 노임총액을 지급하면 해당 금융기관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근로자별 작업물량에 따른 노임 산정내역을 토대로 각 공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 (1996. 8.부터 1998. 5.까지 AF은행, 1998. 6.부터 2001. 8.까지 AG조합, 2001. 9.부터 현재까지 M조합가 위 C시지부 조합원들의 노임 취급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원고는 1996. 8.부터 2012. 9. 13.까지 금융기관에 C시지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노임을 취급하였는데 2012. 9. 14. 이 사건 위탁업무협약이 체결된 이래 AH 조합가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통해 노임을 취급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 13 내지 17, 19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AI노동조합은 항만・철도・육상의 하역업이나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 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각 하역업체와의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도록 하여 왔고, 한편 위 조합의 조합원은 일정한 근무형태 하에서 원칙적으로 소정 시간 동안 조합의 작업지시에 따라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여 왔으며, 위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만약 조합의 작업지시에 불복하여 작업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징계나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 하역업체가 회원으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협회 산하 지역항만운송협회와 위 조합과의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은 각 하역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위 조합이 각 하역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 대한 임금을 일괄 지급받은 다음 그 중에서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에 가입하거나 등록함으로써 위 조합과의 사이에 조합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항만 하역업 등을 영위하는 각 하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각 하역업체와 사이에 노무공급계약 등을 통해 각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 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한 점, ② 원고의 조합원은 조합 배치반장의 작업현장 배치지시 및 작업반장의 관리 및 인솔 하에 지정된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 인계되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③ 원고 조합의 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강령, 규약, 제 규정 및 지시명령을 준수・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 노동조합의 징계규정 제10조 제1항은 징계처분의 한 종류로 '경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무단결근한 자(제2호)', '하역시간에 음주 및 작업지시에 불복한 자(제3호)', '하역작업 중 하역현장을 무단이탈한 자(제4호)'등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④ 특히 근로자의 노무제공 형태 및 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일반작업조 또는 특수작업조에 대한 배치를 원고 소속 배치반장이 결정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수령 및 지급 과정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근로자별 작업물량을 토대로 직접 노임을 산정하여 온 점, ⑥ 원고는 과거 소속 조장들을 통해 또는 조합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각 하역업체로부터 조합원들의 임금을 일괄적 지급받아 조합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왔고, 2012. 9. 14.부터는 이 사건 위탁업무협약에 따라 하역업체들로부터 AH조합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아 오고 있으나 M조합 정관 제4조 제1항, 제5조, 제8조 등에 따르면 M조합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그 가족 등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원고 노동조합의 경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원고 노동조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여전히 실질적으로 임금 수령 및 지급업무를 M조합를 통해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자공급사업상 사용자로서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직의 정당성 인정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도에 7개월 동안 총 7회에 걸친 작업조 이동배치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작업 물량의 변동과 조별 인원 수급현황 등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합원들을 작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전체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02년경부터 약 15년 동안 지게차조, 크레인조, 나이싱조 등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이동한 사례는 총 19차례에 불과하였고 참가인도 2006. 12. 28.부터 2016. 6. 6.까지 약 10년간 계속하여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 노동조합원 사이에서 통상적인 순환보직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상당히 이례적인 처분에 해당하는 점, ② 가사 크레인 작업량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작업배치를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대상자 선정 시 근무 경력, 자격증 소유 여부 등 근로자 각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굴삭기, 기중기, 지게차, 로우더 4종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하여 업무에 숙달되어 있는 참가인을 전보 대상자로 선정할만한 특별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크레인 작업조에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작업조로의 전환배치는 업무내용 등에 있어 상당한 근로조건의 변화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대부분 특수작업조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로 전보하는 것은 실질적인 징계처분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전직 처분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을 함에 있어 참가인과 아무런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전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전직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