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구합545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변경 전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K로서 2009. 6. 19.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장애인 요양시설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주사무소를 서울 성북구 L에 두고 있다. 원고는 2008.경 경기 가평군 M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인 'N'을 설치하고 2008. 3. 11. 가평군수에게 그 신고절차를 마친 뒤 원고의 이사로서 원고의 대표기관이기도 한 O로 하여금 위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되어 위 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하였다.

나.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춘천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2001. 11. 12.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산하에 N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P 지부'를 두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한 감독관청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의 이사인 O가 회계상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2015. 6. 8. 원고에게 0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였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해임된 사람은 5년 동안 시설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N에 대한 감독관청인 가평군수는 2015. 11. 26. 원고에게 위와 같이 O가 시설장의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N의 시설장을 새롭게 선임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13. O에 대하여 시설장 직무 정지를 명령하고, 시설장대행으로 N 직원이었던 Q를 임명하였다. 그러나 O는 N 설립자로서 실질적인 시설장은 여전히 자신임을 주장하며 N 운영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

바.

Q는 2016. 6. 17.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이 N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등 취업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

사.

위와 같이 해고된 근로자들은 2016. 6. 22.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을 시도하였고, Q는 J이 위 해고자들과 가담하면서 무단으로 근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2016. 6. 23. J에게 출근금지 명령을 하고 2016. 7. 26. J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Q는 2016. 7. 4. 수습사원으로서 시용기간 중에 있던 I에게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통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해고 또는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를 당한 사람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하고, Q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한 위 각 해고 통지,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 통지, J에게 한 출근금지 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아.

Q는 2016. 8. 1. N 시설장대행직에서 사임하였다.

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은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 O, Q 모두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의 사용자로서 그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O, Q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913/부노52(병합)호로 구제를 신청하였다.

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될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 해고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O를 N 시설장으로 임명한 외에 N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Q가 2016. 8. 1. N 시설장 대행직에서 사임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와 Q는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없으나, O는 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짓고 2016. 8. 23.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의 구제신청 중 원고와 O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O에게 구제명령을 발령하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카.

O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5/부노195(병합)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견해를 같이 하여 O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O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치고, 나아가 초심판정서상 구제명령의 상대방이 O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제명령의 효력을 받을 자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상의 구제명령 상대방 표시를 원고로 경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원고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효력을 받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4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 일체의 사항을 O가 결정하고 원고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를 사업주로 보아 O에 대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호,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모두 위 각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여기서 사업주인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 주체를 말한다.

원고가 N을 설립하고 O를 그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N을 운영하게 한 사실, 원고는 N과 관련한 행정규제와 관련하여 그 운영주체를 원고로 하여 가평군수에게 장애인 요양시설 신고를 마친 사실, 원고는 감독관청으로부터 시설장이었던 O가 그 자격을 상실하였다는 지적을 받고서 시설장대행으로 Q를 임명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O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그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O를 시설장으로 임명하여 N 운영을 담당하게 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에 기하여 O가 N 운영상 한 행위는 모두 원고를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의 실질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상 사업주인 사용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고, O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중부일반노동조합 사이에서 사업주인 원고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가 된다.

한편,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명령에 따라 이를 시정할 주체는 사업주인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구제명령이 사업주인 사용자의 일부조직이나 업무집행기관 또는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 신청이나 그 재심판정 취소 소송 역시 당사자능력이 있는 당해 사업주만이 원고적격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판정서에 구제명령 상대방으로 O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구제명령의 효력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여 그 판정서의 구제명령 상대방의 표시를 원고로 경정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