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 지위
원고는 1998. 9. 23. 설립되어 상시 1,64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B생)은 2005. 5. 1. 원고에 입사하여 이 사건 병원에서 C과 전문의로 근무한 사람이다.
전보발령, 경고, 감봉의 경위
참가인은 2005. 2. 19. 이 사건 병원장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과 전문의로서 2005. 5. 1.부터 외래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수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모범진료과 포상 및 추후 성과평가 자료 활용을 위하여 2014. 6.경에는 2014년 상반기의, 2014. 12.경에는 2014년 하반기의, 2015. 6.경에는 2015년 상반기의, 2015. 12.경에는 2015년 하반기의 각 논문실적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의 논문실적이 확인되지 않자 2016. 2. 1. 참가인에게 연구논문 미작성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근거를 첨부하여 다시 요구해 주시면 소명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원고는 2016. 2. 4.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관련 근거규정을 들면서 연구논문 미작성에 대한 소명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소명자료는 제출할 의사가 없으며, 진료부원장 앞으로 우편물(내용증명)을 발송할 계획이다'라고 구두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2016. 2. 17.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진료부원장, 적정진료실장, 진료부장, 교육수련부장, 총무실장 등 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가인을 이 사건 병원의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 2. 19. 참가인을 2016. 3. 1. 자로 이 사건 병원의 C과에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6. 2. 25. 이 사건 병원의 그룹웨어를 이용하여 본인의 전보발령에 대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2016. 2. 26. 참가인이 위 메일을 보낸 행위가 원고의 그룹웨어 운영요령 제5조를 위반한 부적절한 그룹웨어 사용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문서로 경고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
원고는 2016. 3. 16. 참가인에게 연구논문 미작성에 대한 소명을 다시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13~2014년경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의 수술사례를 소개하면서 환자의 성명, 나이 등 개인정보와 병원진료기록을 등재하였던 행위가 '직원의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규칙 및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4. 1. 참가인에게 2016. 4. 6. 11:00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6. 4.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의 의무 위반, 일산병원 행동강령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2016. 4. 11. 참가인에게 감봉 2월에 처함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이라 한다).
참가인의 구제절차 등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경고, 전보발령, 감봉이 각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6. 5.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74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9. 2. 이 사건 경고에 대해서는 '원고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서 경고를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경고는 참가인의 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아니라면서 그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이 사건 감봉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그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해서는 '전공과목과 관련성이 적은 부서로 전보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판정서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전보발령을 부당전보로 인정하고 참가인의 원직복직을 명한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3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 중 부당감봉 구제신청 기각 결정 부분에 불복하여 2016.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1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의 위 재심신청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17. 1. 5.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내지 14, 18호증, 을가 제1 내지 5, 8호증, 을나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병원은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이자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서 종래의 '질병치료 중심의 급여체계'에서 '평상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체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사전예방적 건강증진체계 구축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건강증진센터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다른 종합병원의 검진센터와 큰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병원은 2009년부터 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왔으며, 가정의학과 전문의 외에도 외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흉부외과 전문의, 치과의사 등 다양한 전문의들을 배치하여 센터의 역량 다양화를 이끌어 왔던 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하던 흉부외과 전문의가 2016. 2. 29. 자로 퇴사를 하여 전문의 의사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이에 이 사건 병원은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참가인을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인 점, 지도전문의로서 논문실적이 없는 참가인이 수술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C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을 통한 폭넓은 의료지식의 이해와 함께, C과분야에 대한 연구논문작성을 통한 C과영역의 전문지식 함양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의료 업무능률의 증진이 이루질 수 있는 점, 참가인은 연구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병원신임평가에 기여하지 못했고, '청렴서약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작성을 상당기간 동안 거부하는 등 조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도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기본연봉에 변화가 없고 근무 장소도 이 사건 병원 바로 옆 건물로 출퇴근 시간에 차이가 없으며 업무강도는 오히려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른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은 사실상 전무하거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원고의 인사규정은 의사직을 포함한 직원에 대한 전보를 함에 있어서 협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이 사건 전보발령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사유가 될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의사직 인력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이 사건 병원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2. 7. 31.까지 청렴서약·행동강령 준수 서약서에 서명 후 제출하도록 안내하였고, 2012. 8. 13. 참가인 등 미제출자에게 2012. 8. 31.까지 제출하도록 다시 안내하였다. 참가인은 '팔이 아파서 서명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위 청렴서약·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다가 2014. 3. 11.에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병원의 다른 C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4조가 재직의사등 중 실제로 진료가 가능한 의사등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 담당의사등을 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위 비율을 67퍼센트로 낮추고 거기에 각 진료과목별로 7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되자, 원고는 위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이 사건 병원의 선택진료 의사의 인원을 2015. 9. 1. 부로 기존 74명에서 58명으로 16명 감소하는 조치를 하였고, 그 과정에 참가인도 선택진료 의사의 지정이 해지되었다.
참가인은 2015. 9.경 C과 학회 참석을 위한 국외교육참가를 신청하였으나 I은 2015. 10. 22. 학회 참석이 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원고는 2015. 12.경부터 참가인에게 초진 환자를 배정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하였다가 만 62세가 되는 2011년부터 이 사건 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서 비상근 촉탁의로 근무하던 C과 전문의 L는 2016. 2. 24. 이 사건 병원장에게 2016. 3. 1. 부로 사직을 원한다는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병원의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의 건강증진센터 의사직 배치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6. 2. 15. 기준(정규직 및 상근 촉탁의에 한정되며 그 외에 비상근 촉탁의로 4명이 추가로 근무 중에 있었다)
2017. 6. 1. 기준(아래 내역이 정규직 및 상근 촉탁의에 한정되는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국립의료원의 검진센터에는 연령대가 40~50대인 8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각 전공과목은 가정의학과 2명, 소화기내과 1명, 호흡기내과 1명, 순환기내과 2명, 류마티스내과 1명, 내분비내과 1명이다. 일산동국대병원은 연령대가 40~50대인 5명의 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각 전공과목은 소화기내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산부인과 1명, 가정의학과 2명이다.
이 사건 병원의 건강증진센터는 이 사건 병원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다.
참가인의 기본급은 이 사건 전보발령 전후 변동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 18 내지 20, 23호증, 을나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전직이나 전보에 관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전보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7959 판결 참조). 그리고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는 한편,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참조), 전보 등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성에는 인원 배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그 변경에 어느 근로자를 포함할 것인가 하는 '인원 선택의 합리성'까지도 포함이 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되었음이 인정된다.
C과는 수술적 치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분야로서 종합병원 C과에 소속된 C과 전문의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내지 수술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 반면, 종합병원의 검진센터는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발견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 병원의 건강증진센터의 경우 종합병원의 검진센터와는 차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건강검진을 통한 질병의 발견뿐만 아니라 질병의 사전예방과 건강증진도 주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건강증진센터의 목적 내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전공과목의 전문의의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지, 건강증진센터에서 C과적 진료와 관련성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2017. 6. 1. 자 건강증진센터 의사직 배치 현황에 의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에 소속된 의사들의 담당업무가 종합검사 판정, 국가검진 문진, 상부내시경, 위·대장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및 판독, 부인과 검사, 치과 검진을 열거하고 있을 뿐, 달리 C과적 진료와 관련성 있는 업무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전문과목이 C과인 의사 두 명에게도 위·대장 내시경검사와 국가검진에 관한 문진을 담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건강증진센터에 정년이 다 되어 은퇴를 앞둔 의사를 배치하거나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만을 담당할 의사들을 계약직 내지 촉탁의 등으로 별도로 채용하여 배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2017. 6. 1. 자 건강증진센터 의사직 배치 현황에 기재된 두 명의 C과 의사의 경우에도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목적으로 별도로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한편 건강증진센터 소속 C과 의사로서 이 사건 전보발령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한 L는 비상근 촉탁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건강증진센터의 강화를 위해 진료과에 소속되어 환자 진료 업무를 수행하던 숙련된 전문의들의 배치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치 대상을 건강증진센터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소속 전문의가 아니라 그 업무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C과 소속 전문의로 선정하는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도 원고는 C과에 소속되어 환자 진료를 하고 있던 C과 전문의를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종합병원의 경우에도 그러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5. 5. 이 사건 병원에 계약기간을 정년까지로 정하여 C과 전문의로서 정식 채용된 이래로 10년 이상 C과에만 소속되어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 내지 수술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고, 1970년생으로 정년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남아있었으며, 이 사건 병원의 다른 C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의 진료실적에 있어 이 사건 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한 것은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건강증진센터와 C과의 업무적 차이, 계약직 등 별도 채용의 가능성, 참가인의 채용 방식과 경위, 참가인의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참가인을 건강증진센터에 배치하지 않고도 다른 전공과목 전문의를 배치하거나 별도의 계약직 채용 등을 통해 L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적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자신의 전문성과 전혀 무관한 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근로계약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예견할 수 없었던 업무 내용의 급격하고 중대한 변화가 초래되었고, C과 전문의로서의 고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도전문의로서 논문실적이 없는 참가인이 수술이 많고 업무량이 많은 C과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하여 폭넓은 의료지식을 함양하고 논문실적을 보강할 기회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의사들에게 논문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면서 모범진료과 포상이 주된 목적이고 추후 성과평가 자료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고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발령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논문실적이 없거나 그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논문실적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 사건 전보발령에 관하여 미리 참가인과 논의하였다면 참가인은 논문작성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를 위해 이 사건 전보발령에 동의하기보다는 기존의 C과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하여 논문실적을 보강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게 필요한 논문실적은 일반적인 건강증진에 관한 논문이 아니라 C과 전문의로서의 전문적 논문이므로 건강증진센터에서의 근무보다는 C과에서 환자 진료 업무를 통해 임상적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이러한 취지에서 참가인의 국외교육참가 신청을 반려한 바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연구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병원신임평가에 기여하지 못했고, 청렴서약 행동강령 준수서약서 작성을 상당기간 동안 거부하는 등 조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으므로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을 위하여도 참가인을 전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참가인이 연구논문을 작성하지 않아 병원신임평가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추상적인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병원신임평가에서 연구논문실적을 반영하는 기준과 배점비율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참가인에게 논문실적이 없으면 병원신임평가에 문제가 생긴다 등의 내용을 고지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참가인에게 연구논문실적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기 이전인 2015. 12.경부터 참가인에게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았던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이 소속되었던 C과의 직원들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병원장 등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건강증진센터 역시 병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인 사정에 비추어 건강증진센터에의 전보발령만으로 병원장 등과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참가인은 2014년에 청렴서약 행동강령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전에 위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전보발령과 시기적으로는 물론 내용적으로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참가인에게 적지 않은 불이익을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인사명령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