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통방송(이하 '교통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6. 4. 24.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조연출 업무를 하였는데, 2007. 2. 21.부터 2007. 10. 29.까지는 인력파견업체인 주식회사 크릭앤리버코리아 소속으로 교통방송 B에 파견되어 조연출 업무를 하였고, 2007. 10. 30.부터는 다시 원고에 입사하여 교통방송 B에서 연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교통방송이 서울 은평구 상암동으로 청사를 이전하기로 하면서 당시 참가인이 연출 업무를 담당하던 'C' 프로그램을 2016. 6. 3.까지 방송하고 폐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통방송 D는 2016. 5. 16. 참가인에게 2016. 6. 3.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
참가인은 2016. 8. 16.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0.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으며, 원고가 청사이전에 대비하여 참가인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의 방송을 일시 중단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프로듀서(이하 'PD')인 점, 참가인에게는 교통방송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나 감독을 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은 고정적인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 1편당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았던 점, 참가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점, 참가인은 원고와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겸직이 가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교통방송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인 PD를 '직원 PD'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PD를 '객원 PD'로 부른다.
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07. 10. 30.부터 2014. 9. 18.까지 교통방송 B에서 객원 PD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2014. 9. 19. 참가인이 2014. 9. 22.부터 다음 개편(정기 및 수시 개편 포함) 전날까지 'L' 프로그램 제작 업무 및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방송 1편당 134,4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4. 9. 19.자 계약')을, 2015. 10. 12. 참가인이 2015. 10. 12.부터 다음 개편 전날까지 'J' 프로그램 제작 업무 및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방송 1편당 13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2016. 4. 4. 참가인이 2016. 4. 4.부터 다음 개편 전날까지 'C' 프로그램 제작업무 및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로부터 방송 1편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6. 4. 4.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업무위탁계약서
제2조(당사자의 신분)
참가인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므로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업무수행방법)
참가인은 방송제작과정에서 본인의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제작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교통방송은 참가인의 업무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간섭을 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제작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 제작방법을 사전에 정한 경우 사전협의한 내용에 따른다.
제5조(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제작비 등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교통방송과 참가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권리 의무 등)
참가인은 교통방송의 위탁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통방송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하거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약정과의 관계)
이 계약은 교통방송과 교통방송 직원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급여규정, 단체협약 등과 무관하며, 교통방송과 방송인 단체, 연예인 단체 등과 맺은 단체협약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참가인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기간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2007. 10. 30.경부터 2016. 6. 3.경까지 교통방송에서 계속하여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은 마지막으로 담당하였던 'C'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교통방송 소속 직원 PD와 함께 수행하였다. 위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주간업무회의에 참석하여 팀장 및 직원 PD와 함께 방송 아이템 기획 및 선정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출연자, 방송 주제, 전화 연결 아이템 등을 선정한다. 직원 PD는 생방송 하루 전날 '방송 순서'를 구성하여 'M' 카페에 게시하고, 직원 PD가 작성한 방송 순서를 토대로 작가는 대본 및 방송 큐시트를 작성하며, 조연출은 해당 영상을 준비한다. 참가인은 방송 당일 새벽 뉴스 리포트 VCR 등 영상, 대본 및 자막을 체크하는 등 방송을 준비하고, 매일 08:00부터 10:25까지 'C' 생방송을 진행한다. 참가인은 방송 후 내용 수정 지시가 있는 경우 '다시보기 영상'을 수정하고, 당일 뉴스 리포트를 서울특별시 행정포털 및 각종 웹사이트에 업로드한다. 참가인은 팀장과 제작부장으로부터 방송 큐시트에 결재를 받는다.
교통방송 소속 직원 PD N은 2016. 5. 18. 직원 및 객원 PD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오늘 5·18 관련 엘티이 확대하라는 국장님 지시가 있습니다. 부장님이 시간당 한 번씩 물리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제36주년 서울기념식 등 행사가 기재된 사진을 업로드하자 참가인은 "C은 10시 기념식 물려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C' 프로그램 제작 당시 05:30경 출근하여 15:00경 퇴근하였고, 'C'을 담당하였던 직원 PD는 14:00경 출근하여 23:00경 퇴근하였다.
원고는 교통방송 B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사무용품 등을 참가인에게 제공하였고, 참가인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된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도 모두 원고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다.
참가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당시 「직원 PD와 객원 PD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하여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행정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업무가 조금 다르다. 방송프로그램의 아이템과 이슈는 교통방송이 정하였다. 프로그램 건당 지급액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과 시간을 반영하여 제작비지급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참가인에게 '지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등 출근을 관리한 것은 프로그램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교통방송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객원 PD는 프로그램 연출 등 한정된 업무만을 담당하지만, 직원 PD는 그 외에 방침서, 기획서 작성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교통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들은 1년에 평균 2회 개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조례로 교통방송 임기제 공무원 등의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원만으로 편성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PD가 부족하기 때문에 객원 PD 없이 현재 편성된 프로그램 방송을 유지할 수 없다. 방송프로그램 연출 및 제작 업무에 있어서는 직원 PD와 객원 PD의 차이가 없다. 방송심의규정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객원 PD는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를 선정할 수 있다. 팀장, 제작부장, 국장 등이 객원 PD에게 휴대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자막 수정이나 속보 반영 등을 지시하는 것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고, 그 경우 객원 PD는 위 전달과 같이 방송프로그램에 반영한다.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할 때 담당 PD가 교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객원 PD의 경우 2014년도 이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2007년도에 기간제법이 제정되고 타 방송사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일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서류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참가인의 경우 방송 아이템 선정과 스튜디오 운영이 주된 업무이다. 위 방송 아이템 선정에는 작가도 관여하는데, 작가는 원고가 채용한 사람이다. 방송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영상은 원고가 고용한 VJ와 기자들이 따로 제작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5. 2.경부터 교통방송 객원 PD로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였던 O은 '팀장은 생방송 프로그램 PD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다. 객원 PD는 매주 화요일마다 팀장 및 다른 PD들과 아이템 회의를 하였고, 개편시기가 다가오면 제작부장 주재 하에 팀 회의를 하였으며,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회의 등을 할 때에는 국장, 부장, 팀장 등과 함께 회의를 하고 보고서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12. 9.경부터 교통방송 객원 PD로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였던 P은 '자신은 직원 PD와 함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는데, 프로그램 내용, 출연자 결정 등과 관련하여 팀장과 협의를 하고 팀장의 지시를 따랐다. 자신은 생방송을 위해 일정시간 출퇴근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009년경부터 교통방송 객원 PD로 생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였던 Q은 '자신은 저녁 7시 방송을 위해 오전 11시에 출근하여 방송이 끝나는 8시에 퇴근하였다. 객원 PD는 국장 주재 회의 및 워크숍 등 PD가 참석하는 모든 회의, 행사에 참석해야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교통방송에서 특정 방송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참가인의 방송 아이템 선정에는 팀장이 참여하는 주간업무회의에서의 논의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참가인은 사전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방송프로그램 출연자를 선정할 수 있었던 점, 참가인은 팀장, 제작부장으로부터 방송 큐시트에 결재를 받았던 점, 실제 교통방송 국장은 직원 PD를 통해 참가인을 포함한 객원 PD에게 지시를 하는 등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참가인 등 객원 PD에게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였고 참가인 등 객원 PD는 그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던 점, 원고는 참가인의 출근을 관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위 업무 수행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위탁 업무에 관한 사전적 요구 또는 사후적 평가' 등의 정도를 넘이 일상적·지속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참가인의 업무는 원고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직원 PD, 기자, VJ 등)과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독립된 사업자에게 위탁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참가인을 비롯하여 생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객원 PD는 원고가 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비교적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였고, 원고는 참가인의 출퇴근을 관리하였다. 참가인은 교통방송의 스튜디오, 카메라, 장비 등을 이용하여야 하였으므로 근무 장소 또한 고정되어 있었고, 참가인이 이를 임의로 선택할 여지는 없었다.
원고는 교통방송 B 사무실에 책상, 컴퓨터, 전화기, 사무용품 등을 참가인에게 제공하였고, 참가인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사용한 스튜디오, 방송장비 등도 모두 원고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이었다. 참가인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일 일정한 시간을 들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자본을 투자하거나 장비를 갖출 필요가 전혀 없었다.
참가인이 방송 프로그램 제작 횟수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보수를 지급받았으나, 그와 같은 보수 자체가 방송 프로그램에 드는 시간과 노동력을 고려한 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이 항상 고정적으로 배정되어 근무시간이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보수 자체에도 특별한 변동이 없었다. 이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봄이 옳다.
참가인은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방송 아이템 선정, 스튜디오 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주간업무회의 등 각종 회의에 참여하였는데, 이는 직원 PD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객원 PD는 직원 PD가 하는 행정업무 중 일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공무원인 직원 PD와의 신분상 차이로 보인다). 또 참가인은 매일 최소 9시간 30분가량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다른 영업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업을 가질 만한 여유가 없었고, 실제로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다. 결국 참가인은 약 7년간 교통방송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로제공 또한 계속되었다.
참가인이 교통방송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었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각종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는 점, 교통방송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이나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의 문구나 표현 등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들로서,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참가인이 원고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특정 방송프로그램의 개편 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또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의 해당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참가인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전단)에 해당하므로, 참가인이 원고의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이 사건 2016. 4. 4.자 계약에 따라 'C' 프로그램 개편(종료)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하다.
판단
기간제근로자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그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다. 다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채용 당시 계속근로의사 등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근무기간의 장단 및 갱신 횟수,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 사건 2014. 9. 19.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참가인과 특정 프로그램별로 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기간 제작을 담당하였던 'F, I, J' 등의 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였다. 또 교통방송이 연 2회 방송 프로그램을 개편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위 기간 담당하였던 방송 프로그램들(H 제외)을 개편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담당하였다. 결국 참가인은 위 기간 특정 방송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의 종료 또는 개편시까지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위 기간 참가인과 특정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또는 기간을 정하였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다.
참가인은 위 기간 이후 원고와 '특정 시점부터 다음 개편 전날까지' 특정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위 기간 이후 담당한 방송 프로그램의 개편(적어도 연 2회)과 무관하게 특정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업무를 계속하였고, 그러한 개편 시마다 별개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방송프로그램을 개편할 때 담당 PD가 교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참가인은 2013. 10.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I'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그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프로그램명이 'L'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별개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하여진 '특정 시점부터 다음 개편 전날까지'라는 기간은 그 근로관계의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았다.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객원 PD의 경우 2014년도 이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2007년경 기간제법이 제정되고, 타방송사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으로 일하는 것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4년도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2014년 이후에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참가인이 담당한 방송 프로그램별로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과 '2014. 9. 22.부터 다음 개편(정기 및 수시 개편 포함) 전날까지 L 프로그램 제작 업무 및 그에 부수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4. 9. 19.자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참가인에게 2015. 3.부터 2015. 10.까지는 'C'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위와 같이 기간을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참가인으로 하여금 약 7년간 교통방송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원고의 계획 등에 따라 참가인이 담당할 방송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정적 판단
설령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다고 보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교통방송에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유지시키면서 연 2회 정기 개편이나 수시 개편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 등을 변화시키는 프로그램 개편도 있으므로 '방송 프로그램의 개편'이란 용어가 반드시 기존 프로그램의 종료와 신규 프로그램의 시작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정 시점부터 다음 개편 전날까지'라는 기간은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2014. 9. 19.자 계약은 L 프로그램이라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전단 해당 여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위 경우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제2호), [별표 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제3호)'를 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에서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자격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참가인이 위 규정에서 정하여진 자격 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전단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참가인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는 2007. 10. 30. 기간제근로자로 원고에 입사하여 2016. 6. 3.까지 2년을 초과하여 객원 PD로 근무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교통방송 청사를 이전하면서 단지 참가인이 담당하던 방송 프로그램이 폐지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소결론
이 사건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