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593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C단체 신용사업 부문의 물적 분할로 인하여 2012. 3. 2.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18,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82. 1. 18. C단체에 입사하였고, 원고는 2012. 3. 2.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근로자들의 근무성적 등에 관한 심사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근로자를 지역영업본부 산하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고, 일정 기간의 재교육·관찰기간을 둔 뒤 근무성적이 개선되는 경우 현업 부서로 복귀하도록 하며, 근무성적의 개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이하 '영업추진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가 2014. 7. 7.부터 2016. 9. 12.까지 사이에 참가인에게 내린 주요 인사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는 2014. 7. 7. 참가인을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보'). ② 원고는 2015. 3. 23. 참가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직'). ③ 원고는 2016. 1. 6. 참가인에게 10일(2016. 1. 7.~2016. 1. 16.)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 ④ 원고는 2016. 7. 11. 참가인에게 3개월(2016. 7. 11.~2016. 10. 10.)의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⑤ 원고는 2016. 9. 12. 참가인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라.

참가인은 2016. 7. 12.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이하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16. 9. 30.에는 이 사건 전보, 이 사건 정직, 2016. 9. 12.자 경고처분이 각 부당함을 확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M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마.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 중 일부를 각하하고, 일부를 기각하였다.

바.

참가인은 2016. 1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14. 초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관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참가인의 나머지 재심신청은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신청을 인용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2007년 이후 대부분 미흡 또는 불량이고, 2012년 이후로는 대부분 불량이다. 원고는 2014년 하반기에 참가인을 영업추진역으로 선정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이 영업추진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4차례나 부여하였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업무일지 원본제출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지시이행을 거부하였으며, 동료직원에게 폭언을 함으로써 누적벌점이 기준점수를 초과하게 되어 영업추진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참가인은 영업실적을 쌓기 위하여 탄력적인 업무시간 활용이 불가피하였다고 하나, 외출, 출장 시 사전 승인은 전직원 준수사항이고, 영업추진역 제도는 변화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출장 및 외출 관리를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고 직원들이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방치하는 것은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대기발령 후에도 참가인의 직급은 변동되지 않았고, 참가인은 자택대기를 하였음에도 2016. 7.에는 3,351,294원, 2016. 8.에는 2,610,080원, 2016. 9.에는 2,510,080원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C단체가 2005. 12. 29.부터 시행하던 영업추진역 제도를 2012. 3. 2. 원고 설립과 동시에 승계받아 영업추진역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인사관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30. 영업추진역 관리대상자 선정절차 등에 관해 각 지점 및 노동조합에 통보하였고, 2012. 12. 24. 영업추진역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인사관리(배치사무소, 관리담당자, 관리방법), 실적관리(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추진지표, 관리방법), 교육훈련, 평가 및 결과조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영업추진역 제도 세부 운영방안을 각 지점 및 노동조합 등에 통보하였다. 영업추진역 제도 세부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한편, 참가인은 2008. 2. 16.부터 제주검사팀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급성 신장질환(장애2급)으로 2009. 7. 30.부터 2010. 9. 29.까지 휴직하였다가, 2010. 9. 30. 복귀하여 D 경영검사팀으로 발령받았다. 이후 참가인은 2011. 2. 18.자 정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E출장소로 전보되었고, 2014. 2. 19.자 정기 인사발령을 통하여 F출장소로 전보되었다가, 2014. 6. 1. F출장소장의 요청으로 제주영업본부 경영지원단으로 전보되었다.

4)

F출장소장은 2014. 6. 제주영업본부에 참가인을 '영업추진역(후선) 배치대상 직원'이라고 보고하였다. 제주영업본부장은 2014. 6. 20. '영업추진역 1차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최근 2년간 3회 이상 근무성적평정 결과 불량 등급', '고객민원 유발 및 동료 직원과의 갈등 유발, 인화단결 저해' 등의 이유로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14. 7. 4. '2014년 8차 보통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대상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제주영업본부장은 2014. 7. 7. 참가인을 제주영업본부 영업추진단 소속의 영업추진역으로 배치함으로써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전보 조치를 시행하였다.

5)

참가인은 2014. 8. 18. '이 사건 전보는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전보를 취소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구제신청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1. 6. 이 사건 전보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2015. 2. 2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6)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에 '전보발령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주지방법원(2014가합3463호)은 2015. 8. 13. 이 사건 전보가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상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제주)(2015나1194호)은 2016. 1. 27.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2016다206062호)은 2016. 5. 26. 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7)

참가인이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제주영업본부장은 참가인에게 5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하였다. 경고처분의 사유는 참가인이 2014. 9. 17. 영업추진역 역량향상 교육과정에 불참하였고, 2014. 11. 10.부터 2014. 11. 17.까지 정당한 사유 및 외출(출장) 보고 없이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고 업무추진일지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8)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1. 6. 2014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의 추진실적 점수는 90.08점으로 기준 점수(90점)를 상회하였으나, 근무태도 점수에서 누적벌점 485점으로 기준 점수(50점)를 초과하여 평가결과 유형은 현업복귀가 불가능한 C형이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인사부장)는 2015. 1. 14. 참가인에게 1차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경고처분').

9)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3. 3.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같은 날 10:00부터 12:00까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외출하면서 사전 구두보고 없이 전산상으로만 외출신청 후 결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10:00 이전에 외출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또한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3. 9. 참가인에게, 참가인이 같은 날 09:45부터 10:40까지 결재를 받지 않고 무단 외출하였다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10)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3. 2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였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1)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6. 30. '2015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의 추진실적 점수는 16.28점으로 기준 점수(45점)를 하회하였고, 역량개발 점수(이 점수항목은 2015년 상반기 근무평가에서 처음 반영되었다)도 0점으로 기준 점수(9점)를 하회하였으며, 근무태도 점수에서도 누적벌점 30점으로 기준 점수(25점)를 초과하여 평가결과 유형은 현업복귀가 불가능한 D형이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인사부장)는 2015. 7. 9. 참가인에게 2차 경고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경고처분').

12)

참가인이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참가인과 제주영업본부 소속 H 차장은 참가인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5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

제주영업본부장은 2015. 12. 31. '2015년 하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의 추진실적 점수는 98.38점으로 기준 점수(90점)를 상회하였고, 역량개발 점수도 20점으로 기준 점수(18점)를 상회하였으나, 근무태도 점수에서 누적벌점 85점으로 기준 점수(50점)를 초과하여 평가결과 유형은 현업복귀가 불가능한 C형이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인사부장)는 2016. 1. 6. 참가인에게 3차 경고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3차 경고처분'), 제주영업본부장은 같은 날 참가인에게 10일(2016. 1. 7.~2016. 1. 16.)의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2015년 하반기 벌점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14)

참가인은 2015년 하반기 근무태도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노동조합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 2. 23. 제주영업본부에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2015년 하반기 근무태도 평가를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원고의 노동조합이나 제주영업본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15)

참가인이 2016년 상반기 영업추진역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제주영업본부 소속 H 차장과 L 차장은 참가인의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5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제주영업본부장은 2016. 6. 30. '2016년 상반기 영업추진역 근무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참가인의 추진실적 점수는 98.26점으로 기준 점수(90점)를 상회하였고, 역량개발 점수도 32점으로 기준 점수(18점)를 상회하였으나, 근무태도 점수에서 누적벌점 90점으로 기준 점수(50점)를 초과하여 평가결과 유형은 현업복귀가 불가능한 C형이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 원고(인사부장)는 2016. 7. 11. 참가인에게 4차 경고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4차 경고처분), 제주영업본부장은 2016. 7. 11.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2016년 상반기 벌점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

17)

참가인에 대한 반기별 영업추진역 종합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

제주영업본부장은 2016. 9. 12.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동안 사전허가 없이 출근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사유로 경고처분을 하였다.

19)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 대해 2016. 10. 11.부터 고등인사위원회 개최시까지 추가로 대기발령하였다. 원고는 2016. 10. 18.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근거하여 참가인을 면직하였다.

20)

원고는 매년 2회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7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참가인의 근무성적평정점수 및 등급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 9, 10, 11, 12, 13, 14, 17, 19, 21, 22, 24, 25, 26, 27,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 4, 5, 12, 13, 16, 17호증, 을나 제3, 4, 7, 14, 15, 18, 19, 20, 24, 25, 26, 35, 36, 45, 46, 5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참가인의 일부 주장에 관한 판단

1)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① 이 사건 전보, ②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보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 ③ 이 사건 1, 2, 3, 4차 각 경고처분, ④ 이 사건 정직, ⑤ 2016. 1. 6.자 대기발령은 각 무효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호가 규정하는 대기발령의 사유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인 점에 비추어, 위 ① 내지 ⑤에 열거된 각 조치의 존재는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판단을 위한 한도 내에서 위 ① 내지 ⑤에 열거된 각 조치에 관한 참가인 주장의 당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이 사건 전보 및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보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에 관한 주장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63호로 '전보발령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은 위 소송을 통하여 인정되었고, 달리 이 사건 전보의 효력을 부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전보의 효력에 기초하여 그 후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보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도 유효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원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상 4급 이하의 직원에게만 영업추진역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영업추진역 운영규칙은 4급 이하의 직원에게만 불리한 내용인데,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위 운영규칙의 작성 및 변경이 이루어져 위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4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운영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전보 및 그 후 원고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전보를 해제하지 않은 행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참가인은 영업추진역에 선정되거나 영업추진역에 잔류하는 것이 급여라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29, 30, 32, 33호증, 을나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업추진역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의 근거는 2005년에 이미 마련되었고, 당시 그에 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었던 사실, 그 후 영업추진역 제도 운영 개선방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직책급의 근거 및 내용에는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1, 2, 3, 4차 각 경고처분의 효력에 관한 주장

가)

참가인은, 이 사건 1, 2, 3, 4차 각 경고처분은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위 각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참가인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위 각 경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경고처분은, 각 분기별 영업추진역 평가 결과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영업추진역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향후 근무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의를 준 것으로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3차 경고처분을 특정하여, 참가인이 2016. 2. 23. 제주영업본부에 2015년 하반기의 근무태도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으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종합인사고과준칙 제21조를 위반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3차 경고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종합인사고과준칙 제21조는 '은행장은 근무성적 평정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재평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참가인의 2015년 하반기 근무태도 평정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정직의 효력에 관한 주장

참가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직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정직은 이 사건 1차 경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내려진 것이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② 이 사건 정직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5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③ 참가인이 2014. 8.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영업추진역의 직무가 정지되어 업무추진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추진일지 미작성을 사유로 이 사건 정직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1차 경고처분은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정직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정한 '감급(減給)의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더라도 영업추진역의 직무가 정지되거나 업무추진일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5)

2016. 1. 6.자 대기발령의 효력에 관한 주장

참가인은 2016. 2. 23. 제주영업본부에 2015년 하반기의 근무태도에 대한 재평가를 요청하였으나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의 종합인사고과준칙 제21조를 위반한 것이고, 결국 2016. 1. 6.자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위 3)의 나)에서와 같이 이유 없다.

6)

결국 위 1)의 ① 내지 ⑤에 열거된 각 조치에 관한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 참조).

2)

이 사건 대기발령이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시 원고가 참가인에게 서면으로 대기발령사유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기발령은 해고와 같은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대기발령사유의 서면통지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원고의 인사규정도 대기발령 시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95조가 규정한 '감급(減給)의 제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대기발령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앞선 인정사실에 갑 제4, 5, 17, 18, 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1)의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의 불이익까지 감안할 때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① 참가인에 대한 2007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의 평가등급은 모두 미흡 또는 불량인 점, ②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 이전부터 온화하지 못한 성격으로 평소 다른 직원들이나 민원인과 마찰을 빚어온 점, ③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에도 비위행위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받는 등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참가인에 대한 반기별 영업추진역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 업무 추진실적을 쌓으려는 꾸준한 노력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참가인의 2014년 하반기,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추진실적 점수는 각 기준점수인 90점을 상회하였고,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역량개발 평가 점수도 각 기준점수인 18점을 상회하였다.

②

다만 2015년 상반기의 경우 추진실적 점수와 역량개발 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를 하회하였으나, 해당 기간은 이 사건 정직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충분한 업무 추진실적을 쌓을 만한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대기발령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참가인의 반기별 영업추진역 종합평가 결과가 C유형 또는 D유형을 벗어나지 못한 데 직접적으로 기인한다. 그런데 위 나)에서와 같이 참가인의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는 대개 기준점수를 상회하였으므로, 결국 참가인의 누적벌점이 기준점수를 초과한 것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라)

그런데 ①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의 산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벌점의 산정 기준에는 '정당한 사유' 등의 불확정개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벌점 산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의가 개재될 여지가 있는 점, ② 따라서 추진실적 점수가 기준점수를 상회하더라도 벌점 평가자의 자의에 따라 영업추진역에 부당히 잔류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누적벌점보다 업무 추진실적 점수나 역량개발 평가 점수의 추이에 주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나)에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또한, 참가인에 대한 벌점이 누적된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 요소들이 존재한다.

①

참가인이 2014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원고의 전산상 결재 없이 외출 및 출장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빈번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 영업추진역의 평가요소인 추진실적 점수를 쌓기 위해서는 외출 및 출장업무가 반드시 필요한 점, ㉯ 참가인의 외출 및 출장업무는 그 특성상 사전에 완벽히 계획하여 대처할 수 없고, 실적 확보를 위해서 돌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외출 및 출장업무 수행에 아무런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고 지나친 규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2016. 5. 13.의 경우 참가인은 13:00부터 출장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점심시간 개시 직전에 이석한 것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벌점이 부과되었다)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이유 없는 근무지 이탈로 인한 벌점 부과 부분은 참가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②

참가인에 대한 벌점 부과 사유 중 자인서 작성 거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근로자에게 자인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자인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의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은 자인서의 작성을 거부하는 대신 사실확인서(예컨대 2015. 7. 28.자, 2015. 8. 24.자)를 작성 및 제출함으로써 문제 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바)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전 월 4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다가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 대기발령은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2016. 10. 18.자 면직처분에 이르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신분상 불이익이 현저하다.

사)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부터 불과 6개월 이전에 내려진 2016. 1. 6.자 대기발령 기간은 10일이었는데,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3개월로 급격히 늘어난 것도 업무상의 필요나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의 측면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이 사건 대기발령이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