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1991. 5. 31.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1992.경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40번길 32 (서현동)에 '메디피아 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다가 2013. 11. 13. 같은 구 삼평동에 '메디피움 의원'을 개설하여 이를 함께 운영하였다.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면서(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이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구 장애인고용법 법 제33조 제1항, 제5항
피고는 원고의 2013년, 2014년, 2015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신고·납부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해당년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상시 고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상시 고용근로자 수를 100명 미만으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 12. 28. 원고에게 별지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미납부액에 대한 가산금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부존재
원고는 '메디피아 의원'과 '메디피움 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각 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총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메디피아 의원'과 '메디피움 의원'의 각 상시 고용근로자 수는 10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 이와 다른 판단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의 잘못
원고가 내부 운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1. 28.경에야 '메디피움 의원'을 개설하였으므로 2013년 11월에 '메디피움 의원'에서 근무한 자는 상시 고용근로자에 포함될 수 없고, '메디피아 의원'의 2013. 1.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월별 상시 고용근로자도 90명 내외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는 100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자료들에 기초하여 원고의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원고의 2013년 4월, 5월, 9월, 11월의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은 월별로 각 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월별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을 3명으로 산정하여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원고는 각 사업장 단위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그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여 왔고, 피고가 장기간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하고 원고의 위 신고를 수리하다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는 원고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사무에 대한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아니하다가 다액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그 위반의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비난가능성,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 같은 항 2호에 의하면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의 주체단위인 사업주는 개인경영인의 경우 경영주, 법인경영인의 경우 법인 자체가 된다.
또한 고용보험법과 비교하여 보면, 고용보험법은 사업장별로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으나(고용보험법 제8조), 장애인고용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체로서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따른 장려금 부담금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장의 분리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조직 예산 인사의 독립성 등의 고용보험법상 사업장 분리적용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인 '사업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의 주체로서의 '사업주'는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동종의 업을 계속적·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운영하는 '메디피아 의원'과 '메디피움 의원'은 일반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 하나의 시설에 불과하므로, 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인 원고가 위 각 의료시설의 실질적인 경영주체이며, 위 각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권리·의무 관계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메디피아 의원'과 '메디피움 의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원고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게 되고, 원고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위 각 시설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가려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에서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뺀다)로 나누는 방식으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동 시행령 제24조 제3항).
을 제7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년도 고용근로자들에 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을 제8호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10, 13호증) 등을 국세청에 제출한 바가 있고,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2013년도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 자료(을 제9, 12호증)를 직접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국세청 제출 자료' 및 위 '2013년도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 자료'에 기초하여 원고의 2013년도 전체 및 월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를 산정한 사실, 피고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 및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 산정 방식에 맞춰, 앞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규직근로자 및 일용직근로자 중 매월 16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에 관한 자료(을 제7호증)를 작성한 사실, 위와 같이 작성한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월별상시 고용근로자 합계가 1,367명이었고, 이에 피고는 2013년도 월별 평균 상시 고용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원고는 2013년도 월별 상시 고용근로자 합계는 1,367 명이 아닌 1,188명이고, 따라서 월별 평균 상시 고용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므로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갑 제11 내지 15호증을 그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 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제11 내지 15호증)는 믿기 어렵고, 피고가 을 제8 내지 10, 12, 13호증에 기초하여 산정한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을 제7호증)가 정확하다.
할 것이다.
원고가 당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한 2013년도 입사자 및 퇴사자 명단(갑 제13, 14호증), 2013년 근무일수 및 급여지급내역표(갑 제15호증) 등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데다 기존에 원고가 국세청 및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자료(을 제8 내지 10, 12, 13호증)와도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와 같이 상이한 자료를 당해 소송에 이르러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이러한 자료들이 기존에 제출한 과세자료 등과 비교하여 더 정확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거나 사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원고가 위 자료들에 근거하여 산정한 2013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 자료(갑 제11호증)를 보면, 2013년 1월 내지 10월까지의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상시 고용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서 본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월 16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장애인고용법상의 상시 고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실제로 피고는 원고가 기존에 제출한 2013년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일용근로자 중 월 16일 이상 근무한 자를 모두 상시 고용근로자에 포함시켰다.
또한 원고는 2013. 11. 28.자로 개설한 '메디피움 의원'의 정규직근로자들은 위 11월에 16일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메디피움 의원' 정규직근로자 61명을 2013년 11월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에서 제외한 채 2013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 자료(갑 제11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2013. 11. 13. '메디피움 의원'을 개설하였다고 자인한 바 있고, 피고도 '메디피움 의원'의 2013년도 입사자 및 퇴사자 현황(을 제12호증)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제13호증)를 검토하여 2013년 11월에 16일 이상 '메디피움 의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만을 상시 고용근로자에 포함시켰다.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 산정 부분에 관한 판단
장애인고용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그 상시 고용근로자의 총수에서 의무고용률을 곱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구체적인 '의무고용률 수치'는 구 장애인고용법 시행령(2014. 12. 3. 대통령령 제2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의무고용률은 25/1000이다(동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나.목). 그리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다(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2항).
원고는, 위 계산방식에 의하면 원고의 2013년 4월, 5월, 9월, 11월의 각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월별로 각 2명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월별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을 각 3명으로 하여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출 부과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2013년도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를 산정 자료(을 제7호증)에 2013년 4월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는 113명,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3명으로, 2013년 5월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는 116명,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3명으로, 2013년 9월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는 112명,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3명으로, 2013년 11월의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는 120명,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은 3명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상시 고용근로자 인원수에 당시 의무고용률인 25/1000을 곱하여 그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2013년 4월, 5월, 9월의 각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2명<1>, 2013년 11월 장애인 고용의 무인원은 3명<2>이 되므로, 피고는 2013년 4월, 5월, 9월의 각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을 잘못 산정하여 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가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출 내역 및 계산과정을 정리한 '2013년도 부담금 산출 총괄표'(을 제2호증의 1)에는 2013년 4월, 5월, 9월의 각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2명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실제 위 총괄표에 따라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출·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위 월별 각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을 잘못 산정하여 2013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산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신고의 수리행위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신고서의 명의자는 각 의원이 아닌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수를 1개로 기재하였으며, '메디피아 의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을 고용근로자로 신고하였다.
그 밖에 원고는 '메디피아 의원' 또는 '메디피움 의원'에 관한 '2014년도 및 201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한 바가 없다.
원고는 '201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와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각 제출한 바가 있는데, 위 각 보고서 역시 명의자가 '메디피아 의원' 또는 '메디피움 의원'이 아닌 원고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메디피아 의원'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만을 고용근로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2013년분 내지 2015년분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장애인고용법 및 그 하위 법령을 살펴보면, 사업주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행정청이 수리하였다 하여 곧바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서를 접수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까지 심사하여 그 수리를 거부하거나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고,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행정청이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 볼 수 없다.
원고는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5항 등에 따라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만을 제출하였을 뿐 '2014년도 및 201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행정청에 제출한 '2013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201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2015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는 모두 각 의원이 아닌 원고 명의로 작성된 것임에도 원고는 '메디피아 의원'의 근로자만을 고용근로자로 기재하였다. 더 나아가 원고는 2013년도 내지 2015년도 사이에 '메디피움 의원'에 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또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일체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위 신고서 내지 보고서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리하고 '메디피아 의원'과 '메디피움 의원'을 합산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신고의무를 해태한데다가 부실 내지 허위의 신고서 및 보고서를 제출한 당해 사건에서, 이러한 행정청의 수리 행위가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매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1항), 동법 제3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구 장애인고용법 제35조 제1항). 또한 사업주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7항).
이처럼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킨 경우 재량의 여지 없이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 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사업주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차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 제6항에서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그 조사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은 재량의 여지 없이 이를 조사하여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도 및 2015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조사에 나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별지 1 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2013년도분 내지 2015년도분에 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그 가산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