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2. 8. 선고 2017구합6143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2. 21. 원고와 B, C,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사이 의 중앙2016부해1294, 1304/부노239(병합) 부당보직해제, 부당대기발령,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380명을 고용하여 D항 항만시설과 E시설의 경비 · 보안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공공서비스산업과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6. 11. 30.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

<1> 다. D항부두관리공사는 1989. 4. 14.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1981. 4. 28. C과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07. 11. 20. D항부두관리공사에서 원고로 B와 C의 고용이 승계되었다. B는 2015. 7. 8. 이 사건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C은 2016. 6. 1. 이 사건 지부에 가입하였다.

라.

B는 2016. 1. 1.부터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로서 민원 응대, 항만출입증 발급 및

심의 담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항만출입증 일제정비 TF팀이 운영된 2016. 3. 24.부터 2016. 5. 2.까지는 B가 아닌 G이 팀장으로서 항만출입증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은 2016. 3. 24.부터 항만출입증 업무지원자로서 민원 응대, 항만출입증 기간연장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와 해양수산부에 원고의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제기되었다.

바.

원고의 모회사인 D항만공사는 2016. 6. 2. 원고에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하여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공공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항만출입증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청하며 필요시 담당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D항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6. 6. 3. B와 C에게 2016. 6. 7.자로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고, 2016. 7. 1.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다.

아.

2016. 9. 1. 개최된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된 B와 C의 민원 대응부족과 업무태만 등은 성실의무위반, 품위손상 · 회사위신추락, 직장질서문란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 인사관리규정 시행세칙 제67조, [별표 제3호]에 근거하여 B와 C에게 각 3개월의 정직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6. 9.2. B와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자.

B와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대기발령은 부당보직해제와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부당정직에 해당하며,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6. 9. 5. D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D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0. 이 사건 대기발령의 구제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보직해제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인용하며, 원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인천2016부해349, 365/부노74, 76(병합)].

차.

원고는 2016. 11. 25., B와 C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6. 1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1. '① 원고의 대표이사 H이 평소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H이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점, ② 원고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인 이 사건 지부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F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F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차별적 우대조치를 한 점, ③ 원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B와 C의 대기발령 기간을 장기화시켰던 점, ④ 원고가 C의 F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 내지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2016. 7. 1.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관련 부분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6부해1294, 1304/부노239(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내지 12, 16, 21호증, 을 제2 내지 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원고가 D항만공사로부터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요구를 받고 비로소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게 된 점, 원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특별한 분쟁이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대표이사 H의 발언은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과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8, 30, 31, 34, 36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의 대표이사 H이 2016. 3. 17. B에게 "야 너 임마, 오늘이면 새끼야 당장 관둘 수 있어 왜 이래."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② H이 2016. 7. 13. 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뭐 있어, 월급을 안 주었나 일을 더 시켰나.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한다니까 좀 쉬게 해준거야 씨발. 뭐가 그리 불만이야? 난 뭐 어떻게 하라고. 날 대기발령 시켜 주소."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③ H이 2016. 8. 23. 직무교육시 "앞으로 진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④ 원고가 2016. 6. 29. F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일정을 통보한 사실, ⑤ 원고가 2016. 8. 1. F노동조합과 연간 1,3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사무실 및 집기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합의를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6. 6. 7.로부터 약 3달이 지난 2016. 9. 1. B와 C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 원고가 2016. 7. 1.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 13 내지 15, 28, 32,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B가 2016. 3. 17. H에게 "남자끼리 이야기지만 좆빠지게 일해놓고서는 거꾸로 대접도 못 받고, 심지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참 힘이 없다. 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 새끼 내 자식들을 저렇게 현장에다가 24시간 돌리고 참 처량하실거에요."라는 발언을 한 사실, ② 원고 소속 청원경찰들과 특수경비원들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고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58685호로 원고를 상대로 법정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③ 이 사건 지부가 2015. 2.경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사실, ④ F노동조합이 2016. 6. 27. 원고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을 요청한 사실, ⑤ 2016. 7. 1. 정기인사로 원고 소속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가 교체된 사실, ⑥ 원고 소속 감사실장은 2016. 7. 15. C, 2016. 7. 20. B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C은 2016. 8. 22., B는 2016. 8. 31.에서야 비로소 위 문답서에 서명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3)항의 인정사실 및 갑 제28, 30, 3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 당시 원고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2016. 6. 2. 모회사인 D항만공사로부터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하여 수십 건의 민원이 제기되어 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고 공공기관의 대외적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항만출입증 업무 프로세스에 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청하며 필요시 담당 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 D항 항만출입증 업무 관련 문제점을 원활히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송달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D항만공사로부터 공문을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자체적으로 B와 C에 대한 대기발령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6. 3. 23. 제기된 민원에는 B의 실명이 언급되었고, 2016. 5. 13.과 2016.5. 25. 제기된 민원에는 C의 실명이나 C을 지칭하는 표현이 언급되었다. 또한 B는 2016. 1. 1.부터 2016. 3. 23.까지, 2016. 5. 3.부터 2016. 6. 7.까지 원고의 항만출입증 업무책임자였으므로, 항만출입증 업무와 관련된 관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대표이사 H이 2016. 3. 17. B에게 "야 너 임마, 오늘이면 새끼야 당장 관둘 수 있어 왜 이래."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H은 2016. 3. 17. B가 H에게 "남자끼리 이야기지만 좆빠지게 일해 놓고서는 거꾸로 대접도 못 받고, 심지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사장님 입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힘이 없다.힘이 없다 하더라도 내 새끼 내 자식들을 저렇게 현장에다가 24시간 돌리고 참 처량하 실거에요."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음에도 비교적 침착하게 B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던 중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H이 평소 B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H이 2016. 7. 13. B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뭐 있어, 월급을 안 주었나 일을 더 시켰나. 일을 시켜도 일을 안 한다니까 좀 쉬게 해준거야 씨발. 뭐가 그리 불만이야? 난 뭐 어떻게 하라고. 날 대기발령 시켜 주소."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H은 2016. 7. 13. B가 H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해 항의하자 B와 C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과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는 발언은 하지 않았으므로,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H이 평소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H이 2016. 8. 23. 직무교육 시 "앞으로 진정,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집 으로 모시겠습니다. 집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직무교육은 이 사건 지부의 주요 조합원들인 사무직 근로자들이 아닌 F노동조합의 주요 조합원들인 특수경비원들과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인바, H이 언급한 진정이나 소송은 특수경비원들과 청원경찰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각종 진정과 소송을 언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H의 위와 같은 발언을 두고 H이 B와 C의 이 사건 지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적대감과 혐오감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라)

원고가 2016. 6. 29. F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교섭일정을 통보하였고, 2016. 8. 1. F노동조합과 연간 1,3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사무실및 집기 등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합의를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개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지부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 2015.2.경에는 이 사건 지부가 원고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부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5. 2.경 이후 신설된 F노동조합의 대표자는 F노동조합 또는 F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원고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므로, 원고가 F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 요청에 따라 F노동조합과 기본합의를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F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차별적 우대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2016. 8. 1. F노동조합과 체결한 기본합의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지부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연간 1,300시간의 근로시간면제와 노동조합 사무실및 집기 등을 F노동조합에도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F노동조합과 이 사건 지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F노동조합에 적극적인 차별적 우대조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대기발령일인 2016. 6. 7.로부터 약 3달이 지난 2016. 9. 1.에서야 비로소 B와 C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2016. 7. 1. 정기인사로 감사실장과 감사담당자가 교체되며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 2016. 7. 15.과 2016. 7. 20. B와 C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음에도 B와 C이감사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2016. 8. 22.과 2016. 8. 31.에서야 비로소 문답서에 서명을 하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B와 C의 대기발령 기간을 장기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가 2016. 7. 1.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한 이유는 C이 대기발령 상태에서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이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을 겸임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C이 평소 F노동조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C의 F노동조합에 대한 영향력을 배제 내지 축소시키려는 의도로 C을 항만보안팀 특경대장직에서 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임재남 이슬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