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28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생략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0. 6. 14. 부터 1986. 1. 6.까지 석탄분진사업장인 ○○○○○○ ○○광업소에서, 1989. 10. 24.부터 1992. 3. 29.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03. 1.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 ‘진폐병형 2/3형, 심폐기능 F0’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9호 결정을 받았고, 2007. 12. 7.경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검사 결과 ‘진폐병형 4A형, 합병증 흉막염(ef)’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결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07. 12.경부터 ○○○○병원에서 진폐 입원요양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4. 9. 27. ○○○○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6. 2. 9. 폐렴이 발생하여 2016. 2. 29.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망인이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