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은 1941. 4. 1.생으로 1978. 10. 24.경부터 1995. 12. 8.경까지 약 17년간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1994. 5. 11.경 진폐 건강진단 결과 2형(2/2)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7. 1.경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2형(2/2) 진폐에 수반된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소외1은 1997. 3. 4.경부터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0. 27. 19:52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나)
(가)의 원인
부정맥
(다)
(나)의 원인
뇌경색 및 허혈성 심질환
(라)
(다)의 원인
당뇨 및 고혈압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