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09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소외1은 1941. 4. 1.생으로 1978. 10. 24.경부터 1995. 12. 8.경까지 약 17년간 주식회사 ○○ 등에서 광원(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1994. 5. 11.경 진폐 건강진단 결과 2형(2/2)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고 1997. 1.경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2형(2/2) 진폐에 수반된 폐결핵(tba)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소외1은 1997. 3. 4.경부터 입원 요양하던 중 2015. 10. 27. 19:52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근로복지공단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직접사인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

(나)

(가)의 원인

부정맥

(다)

(나)의 원인

뇌경색 및 허혈성 심질환

(라)

(다)의 원인

당뇨 및 고혈압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결핵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