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4835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50. 4. 15.생으로 1975. 5. 22.경 ○○○○공사 ○○광업소에 입사하여 1998. 11. 16.경까지 약 23년 5개월간 광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소외1은, 2004. 7.경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1/2)으로 장해등급 13급 12호 판정을 받았고, 2012. 7.경 ○○○○병원에서 실시한 마지막 진폐 건강진단에서는 1형(1/2) 진폐에 수반된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요양 판정을 받았다.

다.

소외1은, 2014. 9. 4.경 우상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을 방문하여 담관염 진단을 받고 2014. 9. 19.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을 받았는데, 2014. 12. 21. 08:05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기존 승인상병인 진폐증 및 그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사망 전 시행한 췌장십이지장절제술의 합병증인 문합부 누출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