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일시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B과 C을 통틀어 'D'라 한다)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D에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1>을 우편원격훈련<2>의 방법으로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훈련생들 대부분(이하 '이 사건 훈련생들'이라 한다)이 D로부터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 합계 42,501,700원(= 위 표 순번 1 훈련 지원금 7,392,000원 + 위 표 순번 2 훈련 지원금 7,392,000원 + 위 표 순번 3 훈련 지원금 9,562,820원 + 위 표 순번 4 훈련 지원금 7,187,840원 + 위 표 순번 5 훈련 지원금 10,967,0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7. 3. 9. 원고에게 '이 사건 훈련생들이 실제로는 D로부터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료기준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360일(2017. 3. 10.부터 2018. 3. 4.까지)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을 하였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42,501,7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사유 불인정
이 사건 훈련생들은 실제로 D로부터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았고 수료기준도 충족하였으므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이 성실히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도록 독려하고 감독한 점, 원고가 D에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훈련생들이 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D에 지급한 훈련비와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관계 법령 등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 인정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비용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3두1980 판결 등 참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7. 6. 27. 대통령령 제28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2015. 12. 3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와 개정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1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자는 훈련생이 60점 이상의 평가성적과 100분의 80 이상의 학습활동 참여율 등의 수료기준을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원격훈련과정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업주가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도 충족하였다는 허위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지원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검찰은 'D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 부장 F, 과장 G이 공모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생들이 마치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어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42,501,700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 F, G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4. 6.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E에게 징역 4년, F과 G에게 각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호, E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8노111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F은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사건 훈련생들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은 특정일·특정시간대에 집중되고, 1인당 학습 시간은 대부분 5분 미만이며, 훈련생별 로그인 간격은 대부분 10분 이내이다.
특히 2013. 11. 20.의 경우 이 사건 훈련생들의 성명 순서대로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이 이루어졌고, 2014. 6. 10. 내지 2014. 7. 21. 사이에는 퇴직자들 명의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7, 20, 25,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1호증의 2, 제8, 14, 19 내지 21, 24,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E, F, G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0호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 점, ② D 소속 근로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과 수사기관에서 'E 등의 지시로 D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업체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였고,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어쩌다가 한 번씩 훈련생들 중 일부를 불러 형식적으로 한두 개의 OX문제를 질문하는 소위 인터뷰훈련을 시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원고 소속 근로자 H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D로부터 훈련교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시험을 보거나 첨삭지도를 받은 적도 없으며, 수료를 했는지 여부도 모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④ D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업체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훈련교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또한 위 근로자들 대부분은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OX문제를 질문 받은 적조차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근로자들 중 일부는 '간혹 D로부터 OX문제를 질문 받고 답변한 적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하였고, 서술형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D가 이 사건 훈련생들에게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은 채 D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이 사건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한 후, 대리첨삭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6, 10호증의 각 영상과 증인 F, I, J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원고가 D 소속 근로자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퇴직자 명부를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들의 대리수강과 대리시험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직접 훈련교재를 찾아가며 시험에 응시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거나 퇴직자들이 퇴직금 정산을 위해 원고의 사업장에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퇴직자들 명의의 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 로그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적극적인 허위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훈련생들이 우편원격훈련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그로 인해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 사건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우편원격훈련과정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는 허위 신청을 하여 지원금 합계 42,501,7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0, 23,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여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원고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들을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부실이 초래되어 그 피해가 대한민국과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으므로, 원고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들에게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보험기금의 건실화를 도모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일부 훈련생들 명의의 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D에 지급한 훈련비보다 더 적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는 D로부터 위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지원금의 5 내지 7%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D에 이 사건 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며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 훈련비와 지원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2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원고가 한 행위의 내용과 관계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1. 가. 2)항 단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융자제한처분을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원고에게는 고의가 있었고 부정수급액이 무려 42,501,700원에 달하여 위반의 정도도 중대하므로, 원고에게 위 규정에 의해 지원·융자제한처분 감경이 이루어질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