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64. 12. 2. 설립된 회사로 상시 약 5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6. 3. 9. 원고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6. 11. 14. 인사위원회를 열어 '참가인의 채용 시 경력 및 사고이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채용 취소 의결을 하고, 2016. 11. 22. 참가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 및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6. 12. 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고 불이익취급, 불공정 고용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13.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기각하였다(서울 2016부해2578/부노99 병합).
원고는 2017. 3. 20., 참가인 및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7. 3. 22.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5. 2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 2017부해252/부노36 병합,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버스 운행사원 채용 공고를 하면서 2년 이상의 버스 운전경력을 자격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참가인은 실제 버스 운전경력이 2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2년 9개월의 버스 운전경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지원서 및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과거 다른 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하면서 사고를 낸 경력이 있음에도 사고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허위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처럼 참가인은 버스 운전경력 및 사고이력을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숨긴 채 원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특히 버스 운전경력은 채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며, 참가인이 입사 이후 원고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도 깨어진 상태이므로, 취업규칙 제6조 제9호 등에 의거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관계 법령 및 원고의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해고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2.경 신규 운행사원 모집안내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문의지원 자격기준 란에는 '시내(마을, 경기)버스 최근 경력 2년 이상(대형버스 경험자 우대)'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력서, 운전경력 증명서(사고, 위반 전체), 운전정밀 검사서 등을 제출서류로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9. 원고 회사에 방문하여 이력서, 운전경력 증명서 등 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규 운행사원 지원서 접수증'(이하 '이 사건 지원서'라 한다)의 경력사항 란에 '서울 시내버스 1년', '경기(시내/시외) 버스 1년 1개월', '마을버스 8개월'로 기재하였다. 위 '서울 시내버스 1년' 경력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3. 11. 18.부터 2014. 11. 18.까지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지원서에 기재한 다른 경력사항과는 달리 운행사원이 아닌 배차주임으로 근무하였다.
2016년 경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참가인에 관한 운전경력 증명서에는 참가인의 교통사고 관련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은 위 운전경력 증명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지원서의 사고 횟수 란에 '0회'로 기재하였다. 또한 다른 입사 지원자들이 제출한 지원서와 운전경력 증명서를 대조해보면, 위 지원서에 기재된 사고이력과 운전경력 증명서에 기재된 사고이력이 일치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호증, 을가 제3 내지 6, 9,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고이력 허위 기재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취업하기 전인 2015년경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자인하면서, 다만 이는 보험처리조차 하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이에 운전경력 증명서에도 사고이력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원서에 위 사고내역을 기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지원서에 사고이력을 기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취지는 형사입건이 될 만한 규모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하여 지원자의 운전능력 및 운전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1회에 불과한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모두 사고 횟수 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참가자는 운전경력 증명서의 내용대로 이 사건 지원서에 사고이력을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 같은 시기에 입사 지원한 자들도 운전경력 증명서의 내용에 맞춰 사고이력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위 사고내역을 지원서의 사고 횟수 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업규칙 제6조 제9호의 '채용 시경력, 법규위반, 범죄사실 등 중대한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력사항 허위 기재 여부에 관한 판단
버스회사에서의 사무직 경력은 운행사원 채용에 있어 특별한 고려요소가 아닌데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운행사원 채용 공고문의 자격기준 란에 '시내(마을, 경기)버스 경력'이라고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형버스 경험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입사지원시 운전경력 증명서(사고, 위반 전체), 운전정밀 검사서 등 운전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2년 이상의 버스 운전경력을 신규 운행사원 채용의 자격기준으로 정한 것이고, 또한 위 지원서의 경력사항 란은 버스 운전경력만을 기재하라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버스회사에서 2년 9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다 지원 당시 원고 회사에서 요구한 위 운전 관련 서류까지 제출하였을 것이므로, 참가인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지원서 경력사항 란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1년 9개월의 버스 운전경력 외에 1년의 버스회사 배차주임 경력도 위 지원서의 경력사항 란에 기재한 것은 '채용 시 경력 등 중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지원서 경력사항 란에 1년의 버스회사 배차주임 경력까지 기재함으로써 '채용 시 경력 등 중대한 이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가 인정된다.
이 사건 해고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
인정사실
서울시는 운수 종사자 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하여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는데, 위 가이드라인에서는 '20세 이상으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채용기준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2016. 1.경 작성한 '서울시내버스 운행사원 채용 매뉴얼'에는 "동종 업계에서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 내부구조 숙지 여부, 기기조작능력, 운전능력, 운행습관 등 운행사원 기능(실습) 심사를 거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채용 매뉴얼에 따라 참가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실습 운전에 의한 운행사원 채용 실기심사를 받았는데, 위 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원고와 정식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6. 3. 15. B 주식회사(앞서 본 바와 같이 1년 동안 운행사원이 아닌 배차주임으로 근무한 회사)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경력증명서에는 '소속: 운영부', '지위: 사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 회사에 채용된 운행사원들은 대부분 2년 이상의 버스 운전경력을 가진 자들이고, 다만, C은 약 1년 11개월 가량의 버스 운전경력만이 있었음에도 심야버스 운행사원으로 원고 회사에 채용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6. 3. 30. 참가인에게 채용 취소 통보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6. 4.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2016. 4. 6. 서울 2016부해752/부노38 병합 사건). 결국 원고는 위 채용 취소 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켰고, 참가인은 2016. 5. 25. 위 구제 신청을 취하하였다.
위와 같이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는 2016. 6. 19. '참가인이 부주의하게 버스를 운행하여 승객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 또는 축소시키려 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시용발령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6. 8. 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서울 2016부해17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24. '참가인은 시용근로기간이 끝나 정규직근로자의 지위에 있고, 비록 참가인이 운행하던 버스의 출입문에 승객의 팔이 끼는 사고가 발생하여 견관절 염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71,030원을 지급하게 되었으나, 참가인이 위 사고를 은폐 또는 축소시키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용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13호증, 을가 제2 내지 13,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한 해고라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가 요구하는 경력에 3개월만이 모자란 1년 9개월의 버스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시간 및 내용이 다소 다르긴 하나 원고는 1년 11개월 가량의 버스 운전경력을 가진 지원자도 운행사원으로 채용한 바가 있다. 참가인은 서울시의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이나 원고의 '채용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1년의 버스 운전경력은 충족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의 '운행사원 채용 실기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고 채용되었으며, 원고 회사에서 1회의 경미한 사고 이외에 별다른 사고 없이 운행사원 업무를 수행해온 점을 더하여 보면, 참가인은 원고 회사의 운행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은 충분히 구비한 것으로 보인다.
배차주임으로 근무한 B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에 의해 참가인이 운행사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후에라도 밝혀질 여지가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 지원할 당시 배차주임으로 근무한 경력도 이 사건 지원서에 경력사항으로 기재한 점, 이후 참가인이 위 B 주식회사의 경력증명서를 위·변조하지 않은 채 원본 그대로 원고에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지원서의 경력사항을 다소 허위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관련 서류를 조작,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의 경력을 적극적으로 속이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는 참가인이 위와 같이 허위로 경력을 기재한데다 원고 측의 업무상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진 상태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려다가 무산되자 재차 이 사건 해고를 한 상황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참가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