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15. 12. 28. 설립되었고,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C 육성사업 및 C 관련 단체 지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6. 1. 원고에 입사하여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을 직위해제 조치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2016. 10. 19. 참가인에게 자택 대기발령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참가인은 2017. 1. 3. 이 사건 직위해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7. 2. 13. 이 사건 대기발령 역시 부당하다는 신청취지를 추가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2. 27. '이 사건 직위해제는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4.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6. 2.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의 회장인 D의 승인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직무에 태만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도 참가인은 계속 사무실로 출근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기발령 조치까지 행해졌다. 그런데도 참가인은 계속하여 원고의 통제를 벗어나 독단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원고는 참가인에게 직무능력의 회복 기회를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기발령을 지속한 원고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6. 8. 4. 원고의 회장인 D의 승인 없이 'E회의'에 참석하였다.
참가인은 2016. 8. D의 승인 없이 F(원고의 차장)으로 하여금 원고 제3차 임시총회(개최일: 2016. 8. 20.) 소집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위 총회 일정에 관한 대의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8. 27. 개최된 제3차 임시총회에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임 원을 선임하고 대한체육회에 임원 인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원고가 정관에 규정된 '비경기인 임원 선임 공모'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인준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임원 선임의 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해 2016. 10. 8. 제4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같은 날 진행된 전국체육대회 업무 수행을 이유로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의 경상남도 대의원이 위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임시총회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10. 10.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조치를 하면서 G을 원고 사무처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하였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통보한 이 사건 직위해제의 사유는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인 2016. 10. 13. 원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원고의 사무처장 직무대행 임명은 불법이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원고는 2016. 10. 19.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대기발령 기간은 2016. 10. 19.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을 통보하였다.
2016. 10. 22. 원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원고 사무처 직원 일동'의 명의로 "C 사무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라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 위 게시물은 이 사건 직위해제 및 직무대행 임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후인 2016. 10. 12.부터 2016. 11. 7.까지 원고의 문서 16건에 대해 결재 권한을 행사하였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 홈페이지의 관리자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 다음과 같이 원고 사무처장의 권한을 행사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19. 전국 C 지도자들에게 'C계의 현안 논의'를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1. 외국인 H에게 'C 명예 1단' 단증을 수여하였다.
참가인은 2016. 10. 23. 'I' 대회에 참석하여 개회사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의 2016년도 체육장학생 추천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7. 1. 16. 참가인에게 2017. 1. 21.자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인사위원회를 2017. 2. 4.로 연기하였다. 참가인이 2017. 2. 1. 서면답변서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는 다시 2017. 2. 11.로 연기되었다. 2017. 2. 11.자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의 해임이 의결되었다.
참가인은 위 해임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해임을 부당해고로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7부해821)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25.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8, 9, 10, 11, 12, 13,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장기간 이 사건 대기발령을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효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직위해제 이전에 회장의 승인 없는 업무 처리나 직무 미숙으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에 차질을 야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규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직위해제 조치를 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은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대기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시행한 것 자체에는 정당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대기발령은 대기기간을 특정하지 않았고, 위 인사규정 제98조 제3항이 3개월 이내의 대기를 명하도록 규정한 것에도 반한다.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은 3개월 넘게 지속되었고, 참가인은 위 대기발령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아무런 금원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참가인이 받게 된 경제상의 불이익이 과도하다.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원고의 인사위원회가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한 차례 연기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본래부터 위 인사위원회의 2017. 1. 21.자 개최를 예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된 것에 참가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인사규정 제98조 제4항에 따라 참가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기회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원고는 참가인이 대기발령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통제 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 이후에도 원고 사무처장의 권한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2016. 11. 8. 이후에 그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② 그런데도 원고는 2017. 1. 16. 참가인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참가인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③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원고의 내부사정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