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526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에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15. 12. 27. 15:00경 ○○○○○ 공장 내에서 선박 블록 배관 파이프를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작업장 내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다. 위와 같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가 망인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망인은 위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5.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14.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7. 4. 19.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문을 송달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