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99/부노91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88. 2. 17. 국내외 항공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 약 10,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원고 A은 1997.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중정비팀 기체점검파트에서 기술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B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1999. 4. 30.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D단체 E노동조합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고,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130명과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의 경위
원고 A은 2016. 6. 19.부터 2016. 8. 23.까지 G공항 청사 3층에 위치한 참가인 회사의 발권 카운터 앞 등에서 다음과 같이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시위행위'라 한다).
참가인의 정비기획팀장은 2016. 10. 13.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참가인이 2016. 10. 13. 인사소위원회를, 2016. 11. 3. 인사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였고, 원고 A은 인사소위원회 및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졌다. 인사본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제 규정 위반'으로 하여 원고 A에 대한 '항공업무정지 2월'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11일 원고 A에게 이메일로 위 징계내용과 함께 재심청구를 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
원고 A이 2016. 12. 5. 참가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자, 참가인은 2017. 2. 6. 원고 A에게 인사본위원회(재심)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한 후 2016. 12. 19. 인사본위원회(재심)을 개최하여 원고 A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달 29일 원고 A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원고들의 구제신청
원고들이 2016. 12.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를 원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7. 5.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8. 3. '원고 A이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이 사건 시위행위를 구 항공법 위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참가인의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제8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를 원고 A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원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6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부당징계 부분
징계절차의 위법성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하는데, 원고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이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시위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원고 A의 원고 노조에서의 지위·피켓의 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그 주된 목적도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단결 강화에 있다.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구 항공법 및 구 항공법 시행령의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위행위는 원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시위행위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는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시위행위의 피켓문구는 H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참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위 행위는 H로부터 참가인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양정의 부적정
다수의 원고 노조 조합원들이 G공항 청사 내에서 피켓시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징계를 하였고, 과거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견책이나 항공업무정지 1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징계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 A은 '감급'보다 낮은 단계인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2개월 동안 자격수당 합계 6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감급'보다 더 불이익한 처분이다.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이 사건 시위행위는 원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징계는 원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정사실
원고 A은 1997. 3. 1. 참가인에 정비직으로 입사하여 중정비팀 기체점검파트에서 기술감독으로 근무하고 있고, 1999. 6. 1. 원고 노조에 가입하여 2012. 11. 1.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 노조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참가인에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원고 노조는 2013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5. 9. 12. 만료됨에 따라 2015. 6. 15.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2015. 7. 21. 교섭 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었다. 그 후 원고 노조는 2015. 9. 16.부터 참가인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다.
참가인이 2015. 12. 30. 항공기재·노선 구조조정, 조직슬림화 및 인력 효율화(아웃소싱, 일부 기종의 인당 서비스인원 조정, 신규 채용의 축소 등)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자, 원고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6. 1. 3.부터 천막농성을 시작하였다.
참가인은 2016. 1. 15. 원고 노조에 같은 해 7. 22.자로 단체협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원고 노조는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5. 12. 18.경부터 G공항, K공항, U 그룹 본사 앞 도로 등에서 출퇴근선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2016. 6. 14.에는 G공항 등 전국 8개 공항지역에서 동시에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다.
원고 A은 2016. 6. 19. 08:45경부터 약 30분간 G공항 청사 내 3층 K/L 카운터 앞에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였고, 같은 날 08:50경 참가인의 직원인 V 서비스1팀장이 G공항공사 여객서비스팀 및 경찰대 당직자와 연락한 후 원고 A에게 G공항공사에서 퇴거명령서를 전달할 예정임을 알렸으나, 원고 A이 09:15경에 시위를 종료하여 퇴거명령서가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았다.
원고 A이 2016. 6. 30. 및 2016. 7. 22.부터 2016. 8. 23.까지 이 사건 시위행위를 23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G공항서비스지점 W 지점장(상무) 등이 시위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노조에 2016. 7. 22. '일부 조합원 및 간부의 G공항 내 피켓시위는 구 항공법 제106조의2에 위배되며 참가인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는 입장을 통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6. 8. 2. 'G공항 내 피켓시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즉시 중단되어야 하고 해당 시위에 관한 원고 노조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 소속 정비본부 관리팀은 원고 A에 대하여 2016. 8. 3. 1차 대면조사를, 2016. 9. 7. 2차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원고 A은 1차 대면조사에서 이 사건 시위 행위가 원고 노조에서 결정된 공식적인 활동으로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2차 대면조사에서 모든 질문에 대해 원고 노조를 통해 확인하라고 답변하였다.
원고 노조는 2016. 8.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위 행위는 1인 시위로서 적법하고, 그 원인은 참가인이 교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교섭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6. 10. 14. 원고 노조에 '이 사건 시위행위가 원고 노조의 내부결의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일부 조합원 및 간부의 개인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노조의 부지부장 X 기술감독은 2016. 11. 3. 인사본위원회에 원고 노조의 대표 자격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시위행위가 원고 노조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A은 2016. 12. 19. 인사본위원회(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인사팀 Y 과장에게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자신의 참석이 불필요하다는 소식을 2 그룹장 등을 통해 들었다'면서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이 불필요한 이유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대하여 Y 과장은 같은 달 20일 원고 A에게 '인사본위원회(재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확정된 징계의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심의하는데 원고 A이 제출한 재심요청서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주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술하였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원고 A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 A 외에 AA도 2016. 8. 2.부터 2016. 11. 8.까지 G공항 청사 내 3층 발권카운터에서 원고 A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켓시위를 진행하였는데, AA는 G공항공사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5분 내지 1시간 정도 이루어졌으며, 원고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원고 노조의 명칭 및 요구사항이 뒷면에 인쇄된 티셔츠를 입은 채 피켓을 목에 걸어 앞으로 게시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원고 A은 인사본위원회에서 '자신은 적법하게 1인 시위를 하였고, 퇴거요청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시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고, 재심청구 당시 이메일로 '이 사건 시위행위는 적법한 1인 시위로서 업무방해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21, 22호증, 을가 제1 내지 5, 9, 11, 13, 14, 16, 17호증, 갑 제16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부당징계 부분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은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하여 '징계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규정 운영표 8. 8. 2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2. 14. 2는 '징계에 관한 심의 시 심의 대상 본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출석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본인이 불참하는 경우 본인의 경위서로 소명을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A은 재심청구 당시 인사본위원회에서 했던 기존의 주장을 대체적으로 반복하였을 뿐 새로운 사실관계를 주장하거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취업규칙 제78조 제2항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 A의 재심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높고, 새로운 사실관계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원고 A에게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졌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A은 이미 인사소위원회 및 인사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불참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의 징계절차를 통틀어 출석 및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원고 A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제75조 제2호의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인데, 이는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를 통보하면서 징계사유를 '제 규정 위반'이라고 적시하였는데, '제 규정'은 징계 요청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 제75조 제2호, 구 항공법 제106조의2, 구 항공법 시행령 제39조의3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업규칙 제14조 제3호의 '회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회사 내지 부속 시설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 인쇄물의 배포·회람 및 정치 활동을 하는 행위'나 같은 조 제8호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이 사건 징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위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이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거나 공항이용객의 공항시설 이용·공항시설 운영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시위행위는 구 항공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구 항공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3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시위 행위는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가인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없는 장소인 G공항 청사 3층에 위치한 참가인 회사의 K/L 카운터 사이 또는 K 청사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원고 A은 G공항을 관리하는 G공항공사로부터 직접 퇴거명령을 받지는 않았고, 단지 참가인의 직원들로부터 시위의 중단 및 퇴거 요청을 받았을 뿐인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가인이 점유·관리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시위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이 명령이나 지시를 정당하게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은 참가인의 근로자로서 근무시간 내에 참가인의 관리권이 미치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참가인의 직무상 명령·지시를 받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참가인의 직원들의 시위 중단 및 퇴거 요청은 정당한 직무상 명령 지시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 A의 행위를 취업규칙 제1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나 제75조 제2호의 '회사의 제반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업무상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부당노동행위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원고 노조는 이 사건 시위행위 전인 2016. 8.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위행위의 원인이 단체교섭과 관련된 참가인의 태도 때문임을 회신하였고, 인사본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시위행위가 원고 노조의 결정에 의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여기에다가 원고 노조가 내부 결의를 거쳐 2015. 12. 18. 경부터 G공항 등에서 출퇴근선전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이 사건 시위행위 무렵인 2016. 6. 14. 에는 G공항 등에서 동시에 피켓시위를 진행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갑 제3호증 참조), 비록 G공항 청사 내에서 1인 시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이 사건 시위 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위행위에 사용된 피켓의 문구에는 '희망퇴직, 아웃소싱, 직원들 일더 시키기, 노조탄압, 단협 해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참가인의 근로정책을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비록 이 사건 시위행위에 사용된 피켓문구의 대부분이 1의 매각, J의 인수 등 참가인의 경영권 행사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경영권 행사의 결과가 근로조건과 전적으로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시위행위를 비롯한 원고 노조의 피켓시위가 참가인의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 단체협약 해지 등으로 촉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위행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단결 강화와 전적으로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시위행위에 사용된 피켓의 문구, 원고 노조의 출퇴근선전전·피켓시위의 시기 및 태양, 원고 노조가 보낸 2016. 8. 5. 자 회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이 사건 시위행위가 원고 노조의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은 이 사건 시위행위 당시 원고 노조의 대의원이었고 참가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A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고 노조의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