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31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산업 소속 근로자인바 2016. 7. 11. 12:20경 점심식사 후 휴게시간에 직원들과 탁구를 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6. 7. 14. 22:00경 ○○대학교 ○○병원에서 확장성 심근병증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5.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1. 재심사청구기각 결정을 받았고 위 재결서가 2017. 6.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