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5. 9. 17.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송사업자는 운전자의 장시간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이하 '이 사건 준수사항'이라 한다). 다만, 지방 등 장거리운행에 따른 미입고, 교대시간 승객 승무로 인한 일시적인 초과 운행 등의 경우 및 고급 택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위반 시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한다."는 공고를 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6. 12. 원고의 사무실에서 운전자별 월계표, 종합운행내역 등을 확인하여, A, B, C, D, E 차량이 2016년 11월경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상 운행한 사실(C 차량은 3회, 나머지 차량은 각 1회)을 적발하였다.
서울특별시장은 2017. 6. 19.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7.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4, 5, 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운전자가 운행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준수사항이 운행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한 것은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과 모순된다. 그 밖에 택시업계의 인력난, 운전자의 실제 운행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판단
과징금 부과 대상 여부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은 운전자가 아닌'운송사업자'가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시·도지사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준수사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입고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운송사업자의 운전자에 대한 관리 의무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가 차량 출고 후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운송사업자가 운전자에게 운행시간을 준수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운행시간 위반 운전자들 명의의 근로계약서(갑 3호증)에는 "운송수입금 및 운송일보는 12시간 이내에 회사에 입고, 타코를 출력하여야 한다.", 확약서(갑 4호증)에는 "회사가 정한 배차시간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운행시간 위반 이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유서(갑 5호증)에는 "개인의 사정(부주의)으로 입고하지 못하였고, 향후 12시간 이내에 차량을 입고하겠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교육자료 및 사진(갑 6호증)은 '차고지 입고(12시간 내)'가 기재되어 있고, 교육 받는 사진, 교육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을 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원고가 운전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 등을 통하여 운행시간 등을 고지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운전자들에게 언제, 어떠한 교육을 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운전자에게 운행시간을 준수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소속 운전자들이 2016년 11월경 A 등 5대의 차량을 출고한 후 12시간 이상 운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88조 제1항과 그에 따른 이 사건 준수사항에 의하면, 이 사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도 가능하나, 피고는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8. 4. 10. 대통령령 제28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별표 5]는 '운송사업자가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120만 원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불합리 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는 그에 따라 위반 차량마다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준수사항은 안전한 운송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 반면, 원고는 운전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다함으로써 과징금을 면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택시 업계의 인력난, 운전자의 실제 운행시간)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작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준수사항의 근거 법률인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1항과는 그 내용과 목적 등이 다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준수사항이 위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과 모순된다 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이광열 이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