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2002. 8. 7. 설립되어 본사, 부평, 군산, 창원, 보령 등에 공장을 두고 상시 16,0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2. 7. 1. 참가인의 전신인 C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8. 7. 참가인에 고용승계되어 창원도장기술지원부 기술선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한편,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인데,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부지부장으로 간부 활동을 하였고, 당시 지부장은 D, 수석부지부장은 E이었다.
해고의 경위
인천지방검찰청은 2016. 5.경부터 참가인의 생산직 직원들에 대하여 '선물세트 납품업체, 체육행사 사은품 납품업체 선정 등 납품비리'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발 탁채용 과정에서의 노동조합 개입 등 채용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였고, 2016. 6. 1. 참가인 본사 내 노무관리팀과 구매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참가인 직원들의 채용비리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여 수사를 확대하였다.
참가인 직원들의 납품비리, 채용비리에 관한 내용 및 수사, 기소 사실 등이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 중 2016. 11. 6.에는 이 사건 노조의 전 수석부지부장이 1차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브로커 역할을 하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고, 2016. 11. 27.과 2016. 11. 28.에는 이 사건 노조의 전 수석부지부장과 전 부지부장이 정규직 취업 알선 대가로 6,500만 원을 받아 나눠 챙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보도되었다.
참가인은 2016. 6. 7. 참가인 직원들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직원들에게 알리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공지하였다.
2016. 5.경부터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구속 수사를 받은 참가인의 생산직 직원인 F, G, H, I(이하 합하여 지칭할 시 'F 등 4명 '이라 한다)은 2016. 5. 3.부터 2016. 7. 13.까지 사이에 배임수재, 배임증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6. 10. 5.부터 2016. 10. 19.까지 위 F 등 4명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내부조사 등을 실시한 후 2016. 10. 20. 및 2016. 11.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위 F 등 4명에게 통보하였고, 참가인의 중앙인사위원회는 2016. 11. 9. 및 2016. 11. 23. 위 범죄사실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F에 대하여 2016. 11. 18.자로, G, H, I에 대하여 2016. 12. 1.자로 각 해고에 처함을 통보하였다. 위 F 등 4명은 위 각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2. 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F 등 4명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위 F 등 4명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9. 위 F 등 4명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 J, E(이하 함께 지칭할 시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6. 11. 14. 취업지원자로부터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하고 채용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되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고,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7. 1. 13. 원고 등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토대로 내부조사를 실시하였고, 2017. 1. 19. 채용비리 혐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조사를 종료하였다.
참가인은 2017. 1. 26. 원고 등에게 중앙인사위원회가 2017. 2. 9.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서에는 원고에 관하여 심의안건 '채용알선 금품수수(금액2,650만 원)', 심의규정 '단체협약 제52조(징계사유) 제3항, 제7항', 상세사유 '2014년 7월경 협력업체 직원을 B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2,650만 원을 수수(공동 회부인 E의 조카가 추천한 2명의 협력업체 직원 중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한 후 공동 회부인 E으로부터 2,650만 원을 수령함)'이라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노조에도 위와 같이 원고 등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가 2017. 2. 9.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출석변론 또는 서면의견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노조는 2017. 2. 2. 참가인에 중앙인사위원회 개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중앙인사위원회 개최일을 2017. 2. 16.로 연기하였다.
참가인은 2017. 2. 16.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17. 2. 23. 원고 등에 대하여 2017. 2. 24.자로 해고에 처함을 원고 등 및 이 사건 노조에 통보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2014. 7.경 협력업체 직원을 참가인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2,65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부정하게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사례 또는 증여를 받았고, 이와 같은 파렴치한 행위로 회사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훼손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노조는 2017. 2. 27. 참가인에 원고 등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은 2017. 3. 14. 재심 중앙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 징계를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과거 참가인에서 발생한 금품수수 사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7. 4. 1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133호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5.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이 적정하며, 원고에 대한 내부조사 종료일인 2017. 1. 19.을 참가인의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 해석하여야 하고 참가인은 2017. 2. 9. 개최예정이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이 사건 노조의 요청으로 연기하여 2017. 2. 16.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단체협약 규정에 부합하게 처리되었다고 할 것이고, 본부인사위원회가 아닌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해고에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1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0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9. 1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는데, 2016. 5.경부터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참가인 직원의 채용비리 행위를 이미 알고 있었던 참가인은 원고가 채용 추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6. 11. 21.에 기소된 사실을 2016. 11. 27.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위 언론보도일인 2016. 11. 27.에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달 이상이 지난 2017. 2. 9.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하겠다고 통보한 이상 이 사건 해고에는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참가인의 인사위원회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창원공장 소속의 생산직 사원이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창원사업본부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은 아무런 절차 없이 창원사업본부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에 바로 회부하여 심의·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인사위원회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수석지부장인 E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부장인 D에게 채용 대상자 1인의 인적사항이 쪽지를 건넨 것이 전부이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E이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수동적으로 받게 된 것에 불과하며, 받은 금원을 이 사건 노조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점, 참가인의 인사채용은 참가인 인사권자의 권한이지 지부장의 권한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부장에게 부탁을 한 것만으로 실제 채용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점, 원고는 E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지부장에게 채용 부탁을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항소심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감형한 점, 참가인에서 25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단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여부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 위반 여부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지만,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된다. 만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단체협약 제54조 후단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위배하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단서에서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등 참가인 직원들의 납품비리와 채용비리 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이 먼저 인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먼저 인지하여 관련자들을 체포 또는 구속하여 수사한 후 기소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행한 수사 관련 사항은 비공개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나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당사자에게만 공개되는데 참가인은 수사나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채용비리 행위 등으로 구속되었다거나 기소되었다는 대강의 사정만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을 뿐, 원고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후 그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를 실시하기 전까지는 원고의 가담 정도, 금품수수의 경위 등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하여 내부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2017. 1. 19. 또는 아무리 빨라도 원고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입수한 2017. 1. 13.에야 비로소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참가인이 위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2017. 2. 1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노조가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을 하였기 때문이고, 참가인이 위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7. 2. 9.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 하였으며 이를 원고 및 이 사건 노조에 통보한 이상 참가인이 단체협약 제54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위원회규정 위반 여부
인사위원회규정 5.2.1, 5.2.2, 5.2.3은 차장급 이상 직원(공장 포함)의 상벌사항 및동일사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문인사위원회가 동시에 관여하는 상벌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대리급 이하 모든 직원(직장포함)의 상벌사항 및 동일사안으로서 2개 이상의 본부인사위원회가 동시에 관여하는 상벌사항은 부문인사위원회에서, 사원, 월정급 사원, 생산직사원(공, 직장 제외) 및 기타 사원의 상벌사항은 본부인사위원회에서 각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인사위원회규정 5.4.1, 5.4.2는 모든 안건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기 전에 인사, 노무 담당 임원에게 통보된 후 심의되어져야 하고, 인사, 노무 담당 임원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즉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나 제10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사, 노무, 법무 담당 임원 등이 2016. 9. 21. 회의를 통하여 F 등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참가인 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 행위가 여러 부문에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점,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직전에 이미 F 등 납 품비리 및 채용비리 행위를 저지른 여러 명의 비위행위자들이 인사, 노무 담당 임원들의 논의를 거쳐 중앙인사위원회에 바로 회부되어 징계를 받았던 점, 참가인이 사안의 중대성, 관련 비위행위자들의 징계절차 및 양정 결정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직원들의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 행위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본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한 것이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의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107조는 제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4. 7.경 협력업체 직원을 참가인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알선하고 2,650만 원을 수수하여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러한 비위행위로 인해 참가인의 인사채용 절차를 왜곡시키고 관련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인사채용 절차에 연줄이나 금전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참가인의 명예나 대외적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수석지부장인 E의 부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부장인 D에게 채용 대상자 1인의 인적사항이 쪽지를 건넨 것이 전부이고 금품을 수수할 목적으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E이 원고에게 금원을 이체하여 수동적으로 받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부탁이 범죄행위가 될 수 있는 채용비리 행위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행하였고 E으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당히 큰 금액을 채용비리 행위의 대가로 받은 이상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참가인은 적지 않은 숫자의 직원들이 채용비리 및 납품비리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아 직장질서가 문란케 되고 대외적 신용이 현저히 훼손되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위와 같은 채용비리 및 납품비리 행위는 참가인의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반면 사전에 적발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채용비리 등에 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직장질서와 대외적 신용을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참가인은 채용비리 및 납품비리에 관여하여 금품을 수수한 F 등 4명과 원고 등 3명에 대하여 전부 징계해고 하였고(참가인은 2018. 6. 12.자 준비서면에서 납품비리 및 채용비리에 관여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23명 전원에 대하여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과거에도 금품수수 사건에 대하여 관련자들로부터 권고사직 등을 통해 전부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관계를 바로 종료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채용비리 행위에 가담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가를 수수한 원고에 대하여만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