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4. 선고 2018구단5000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4.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남성 의류 소매업을 하면서 별지 표 '실제 채용일'에 D, E, F(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을 채용하였다. D 등은 채용될 당시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바가 없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별지 표 '신청일'에 피고에게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신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면서 신청서에 마치 D 등이 별지 표 '참여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음 별지 표 '고용보험 취득일'에 채용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표 '지급일', '지원기간', '지원금' 기재와 같이 고용촉진 장려금합계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7. 9. 4.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에 마치 D 등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 채용된 것처럼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①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미 지급받은 고용촉진 장려금 2,700만 원의 반환을 명하고, ②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5,400만 원의 추가징수를 명하고, ③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2개월간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였다(이하에서 위 ①, ②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9. 2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2. 22.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8,100만 원{= 2,700만 원(반환명령) + 5,400만 원(추가징수)}을 모두 납부하면 사업을 폐업할 수밖에 없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모두 실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고용보험법의 목적에 위반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지원받은 금액 상당만 추가징수할 것처럼 설명하고도 지원받은 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가징수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입법목적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명령 제도를 두고 있다. 그 입법 취지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기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이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두1359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공적인 견해 표명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추가징수금액의 상한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을 때 원고에게 '고용안정사업의 부정수급 관련사항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원고의 자필서명을 받은 사실, 안내서에는 추가징수에 관하여 부동문자로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안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추가징수 금액의 상한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문의한 데 따른 답변의 일환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피고가 일괄적으로 단순 안내 차원에서 교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안내서에 기재된 부동문자로써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신뢰

다음으로 피고가 설령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과연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믿었는지에 관해 보건대,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고용지원금 신청 이후 조사를 나온 고용센터 직원으로부터 부정수급한 금액의 2배를 환수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없고, 조사서 내용대로 '허위로 지급받기 위해 기존에 근무한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사실만 고지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주장하였는바(소장 2쪽), 위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을 뿐 추가징수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징수 금액의 상한에 관해 어떠한 신뢰를 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보호가치 있는 신뢰

설령 피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하고,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추가징수 금액은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신뢰하여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보호가치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4두3786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원고는 약 2년 4개월간 무려 12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피고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자진하여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7. 8. 17.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비로소 원고가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D 등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다음 채용된 것처럼 기재하여 합계 2,700만 원의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②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지급제한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에 따라 추가징수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그러한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2배, 그러한 처분을 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3배, 그러한 처분을 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징수액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

③

피고는 위 처분기준에 따라 원고가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내에 지급제한처분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보아 추가징수 금액을 위 처분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2배로 정하였다.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 및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횟수, 경위나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등 결과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이 고용보험법의 입법목적이나 신뢰보호 원칙,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효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