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3.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한, 2017. 4.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한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별지 표(이하 '표'라 한다) '소음사업장' 부분과 같이 광업소 등에서 채굴 작업 등을 하였던 사람들로 각 2016. 5. 23. 포천시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들이 채굴 등 작업에 종사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3. 15.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7. 4. 18. 원고 원고2에 대하여 각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표 '전심절차' 부분과 같이 피고에 대한 심사청구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병 진단 전 '○○이비인후과'에서, 그리고 장해급여 청구 후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재 보험 의료기관인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각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검사 결과는 표'순음청력검사결과' 부분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