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3320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는 2013. 10. 21. 주식회사 ○○중공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조립, 용접, 취부, 그라인더 작업 등을 담당하였고, 2017. 7. 5.10:30경 작업 중 허리통증을 느껴 같은 날 병원을 방문하여 ‘요추 제3-4번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3-4번 섬유륜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7. 7. 28.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용접 업무의 특성상 장시간 쪼그려앉아 작업을 수행하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는 일부 관찰되나, 중량물 취급과 같은 신체부담 업무내용의 빈도 및 강도가 높지 않아 허리 부위의 상태가 2014년과 2017년 영상자료 비교 시 악화 소견이 없는 만성적인 병변으로 판단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퇴행성으로 진행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15.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