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67773 판결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1.부터 2013. 11. 1.까지, 2015. 1. 6.부터 2016. 9. 1.까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리조트 내의 로비와 복도 바닥 및 계단을 쓸고 닦는 작업, 화장실 청소 및 유리창 청소, 창틀의 이물질 제거 및 광택 작업, 객실 침구 정리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이다(한편, 원고는 2011. 7. 1.부터 2013. 9. 1.까지는 주식회사 ○○○○○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년경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기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을 신청 상병으로 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2017. 6.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고{2017. 5. 20. ○○○○○○○위원회에서는 '원고의 경우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어깨 부위의 진료 내역이 있으나, 업무 경력 및 작업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과는 달리 리조트 내 청소원으로서 객실 내 베딩(bedding) 작업과 유리창 청소 업무가 반복된 어깨 부담 및 충격을 주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기존 승인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위 기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하여 왔다.

다.

원고는 그 뒤 2017. 12. 20.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추가로 '① 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 ② 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주위염, ③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증, ④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⑤ 좌측 내측상과염, ⑥ 우측 내측상과염, ⑦ 좌측 외측상과염, ⑧ 우측 외측상과염, ⑨ 좌측 내측 총굴건 부분파열 주관절'(이하 위 각 상병을 가리킬 때에는 번호로만 특정하기로 한다)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위 ① 내지 ⑨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추가 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26. 원고에 대하여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면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25.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는 모두 원고의 어깨 및 팔꿈치 부위에 심한 부담을 주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원고가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 역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그 발병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로 근무하면서 수행하였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자문의 1 : 좌측 견관절 MRI 검토한 바, 견관절에 관련된 위 ① 내지 ④ 각 상병의 경우 기존 승인 상병과 마찬가지로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어 추가상병 승인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그 외에 위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MRI에서 병변이 심하지 않으며,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아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자문의 2 : 원고가 신청한 다발 부위의 건 질환은 기존 승인 상병의 진료기간 중 충분한 회복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질환의 발병은 자연 발생적인 것으로 사료됨.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피고 원처분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사회의(2018. 2. 22. 개최)에 참석한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힌 바 있다.

○

자문의 1 :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나, 그 외 주관절에 대해서는 추가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자문의 2 : MRI 소견상 과거 업무와 연관된 상병으로 위 ①, ③, ④ 각 상병은 추가상병 승인함이 타당함.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은 MRI 영상에서 병변 확인되나, 과거 업무와의 연관성 입증이 어려운바 추가상병 불승인함이 타당함.

○

자문의 3 : MRI 영상에서 위 ① 내지 ④ 각 상병은 확인되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MRI 영상에서 위 ⑤, ⑧ 각 상병은 확인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려움. 위 ⑥, ⑦, ⑨ 각 상병은 확인되지 않음.

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의하여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감정의 소외1는 피고가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게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것이 일반인에 비하여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

위 ② 상병(좌측 회전근개증후군 주위염) : 위 ① 상병(좌측 회전근개 극하건 파열)으로 인한 주위 염증 변화는 당연한 소견이므로 별도의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 ⑤, ⑥ 각 상병(양측 내측상과염) : MRI 영상에서 경미한 변화만 관찰되고, 의무기록상 MRI 영상 촬영 (2017. 12. 18.) 전 주관절 통증에 관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

-

위 ⑦, ⑧ 각 상병(양측 외측상과염) : MRI 영상에서 경미한 변화만 관찰되고, 의무기록상 통증에 관한 증상 호소가 없었다.

-

위 ⑨ 상병(좌측 내측 총굴건 부분파열 주관절) : MRI 소견상 경미하다.

○

원고의 기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주관절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일은 없다. 회전근개 파열과 상과염이 작업 노동력과 관련된 질병이지만, 두 질환군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

손을 사용한 작업을 장시간 하였을 때, 주관절 건염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원고는 의무기록상 일관되게 양측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주관절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기록은 2017. 12. 18. 이전에는 없었다.

○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의 의견에 동의한다. 주관절의 MRI 소견은 경미하여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변화일 수 있다.

○

제출된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상병 부위 치료 내역(2011년~2016년)은 어깨 통증에 관한 치료가 전부이다. 환경미화 작업을 4년간 시행하였는데, 이로 인한 질병은 어깨에 주로 발생하여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한 주관절 상과염은 비록 MRI 영상에서 관찰되지만, 그 병변이 경미하여 동일 연령대에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주관절의 상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의 증상 호소나, 이에 대한 의무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원고는 2017. 12. 18.(주관절 MRI 영상 촬영) 이전까지 통증에 대하여 호소한 기록이 없다. 또한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할 당시에는 양측 회전근개 파열로 인하여 장시간 업무를 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런 상황에서 양측 주관절의 새로운 질병(내, 외측 상과염)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위 ②, ⑤ 내지 ⑨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