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12. 선고 2018구단72348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재단(이하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을 촉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양극화를 해소하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재단의 직원인 C과 D(이하 '신고인들'이라 한다)는 2018. 4. 24. 재단 내 성희롱 고충상담 담당자에게 재단의 사무총장인 원고가 직원들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이에 재단의 자체 조사 및 E지원센터에 의한 외부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은 성희롱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피고의 근로감독관이 2018. 7. 9. 재단에 방문하여 성희롱 관련 점검을 실시한 후, 2018. 7. 12. 재단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 14조 제5항에 따라 2018.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 및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지시 하였다(이하 '1차 시정지시'라 한다). 그러나, 재단은 1차 시정지시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 7. 20. 피고에게 시정기한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재단으로부터 재단 자체 및 E지원센터의 조사자료를 제출받고, 원고, 신고인들, 재단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및 실태조사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추가 조사결과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9. 7. 재단에 1차 시정지시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2018. 9. 17.까지 보고하라는 취지의 최종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를 하였다. 이후 원고는 재단의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재단 사무총장에서 해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