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9. 7. 선고 2018구합193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C도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약 370명을 고용하여 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 4. 3.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참가인과 원고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12개월의 기간을 정해 '조사원' 또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는 2007. 3. 1. 참가인과 '학예연구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비교대상근로자 D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음에도 참가인이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6. 1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9. 18. 'D는 원고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원고와 D를 차별적으로 처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경기2017차별4).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28.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2017차별3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D는 모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준조사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참가인 산하 E연구원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D의 주된 업무는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였는데, 원고와 D는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하여 왔다. 원고와 달리 D는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 업무 등도 수행하였으나 이는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 원고는 D의 부재시 D가 담당하던 업무를 대체 수행할 수 있고, 실제로 D가 연차휴가와 병가로 부재하는 동안 D를 대신하여 D가 담당하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원고도 발굴조사보조원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이므로 D가 고고학 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채용시 경력직으로 채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D가 본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원고와 D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산하에 E연구원, F박물관, G미술관, H박물관, I박물관 등을 두고 있다. E연구원은 기획운영팀, 조사연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고와 D는 모두 조사연구팀 소속이었다.

2)

2017. 2. 1. 기준으로 E연구원 조사연구팀에는 팀장 J와 D를 포함한 학예연구직 7명, 원고를 포함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19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2017. 2. 1. 기준 업무분장에 따른 원고와 D의 담당업무와 업무대행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D는 ①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유물의 출처, 유물의 종류와 명칭, 유물의 취급·수납·기록·목록 작성·규격 측정 방법 등을 교육하는 업무, 기간제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하는 업무, 국가귀속유물 이관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교섭 업무, 감독기관인 문화재청이나 국립중앙박물관의 감독에 대비한 자료 준비와 감독기관 응대 업무, 발굴조사보고서 수록 유물선별회의 개최를 위한 평가위원 선임과 일정 조율 업무,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관련된 문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②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와 관련하여, 유물 정리 계획 수립 업무, 발굴조사 현장책임자와 유물의 수장고 입고 방법과 시기 등을 협의하는 업무, 수장고 내 수납위치를 결정하고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유물라벨과 상자라벨 및 수납상자 준비 등 유물 정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는 업무, 수장고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 요청기관과의 협의 및 유물 인수인계 확인 업무, 유물관리지침 제정 관련 기획과 결재 및 집행 업무,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와 관련된 문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③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과 관련하여, 보존과학실의 이전·복원 사업 현장 지원 업무, C도 내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④ K협회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의견 제출, 발굴기관현황과 조사인력 자격관리현황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는 ①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관련하여, 기초 데이터 작성과 입력, 사진파일 편집, 문화재 협업포털 자료변환과 등록, 감독기관의 감독에 대비한 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와 관련하여, 유물 정리, 수장고의 내부 환기, 항온항습실의 온도와 습도 기록, 수장고 출입일지와 유물출납일지 작성,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유물 인수인계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원고의 업무분장에는 속하지 않으나 K협회와 관련하여 발굴기관현황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5)

2017. 2. 1. 기준 E연구원 조사연구팀 조직도<1>는 아래 그림과 같다. 원고는 휴가 등을 사용하거나 출장을 갈 경우 D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6)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관련 분야 학위나 관련 분야 업무경험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참가인이 주관하는 한국사, 예술경영 또는 박물관학과 교육학, 일반상식, 영어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D는 고고학 학사를 취득하고 약 10년 동안 유물 관련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은 후 2007. 3. 1.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7)

반면,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관련 분야 학위나 관련 분야 업무경험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고, 참가인이 주관하는 시험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원고는 고고학 이외의 전공으로 학사를 취득하고 2006년경 발굴조사보조원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2006. 4. 3. 참가인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8)

D는 2016. 12. 12.부터 2017. 1. 31.까지 연차휴가와 병가를 사용하였다. 원고는 2016년 말경 팀장 J에게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팀장 J는 원고에게 'D가 부재 중이니 몇 달만 더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9)

팀장 J는 D가 연차휴가와 병가로 부재하는 동안 D를 대신하여 문서 작성 등 D가 담당하던 업무 대부분을 수행하였다. 원고도 '2016. 12. 15.자 유물선별회의 결과보고', '2016년 출토유물 보관관리 현황', '2016년 실태조사 조치사항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D를 대신하여 D가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나,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책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면 이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범위와 내용 및 책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와 원고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D에게만 정액급식비, 교통비, 복지포인트, 상여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는 기간제근로자들에게 유물의 취급 방법 등을 교육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를 확인·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하였으며,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국가귀속유물 이관이나 유물 대여 등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원고는 기초 데이터 작성과 입력, 사진파일 편집, 유물 정리, 수장고 출입일지와 유물출납일지 작성, 유물 인수인계 준비 등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인 D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D와 원고가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2)

유물 정리 계획 수립, 수장고 내 수납위치 결정 등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은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인 D와 D의 상급자인 팀장 J에게 있었고 원고에게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D와 원고의 업무 책임·권한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3)

원고의 주장과 같이, D는 수장고 내 수납위치를 결정할 때 원고의 의견을 묻고 이를 중요하게 참작하는 등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긴밀한 협의를 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D가 E연구원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하고 우수한 업무 역량을 보여준 원고를 존중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하고 원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작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D가 대등한 관계에서 동일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역시 발굴조사보조원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E연구원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한 역량 있는 근로자임에도<2> 원고를 단순히 D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임은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를 최초 채용할 당시 원고가 이제 막 발굴 조사보조원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상태로 업무경험이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를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실무책임자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채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고고학 학사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년 동안 유물 관련 분야에서 업무경험을 쌓은 D가 실무책임자로 채용된 후 계속하여 실무책임자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실무책임자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역시 역량 있는 근로자임에도 실무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실무책임자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부여받은 것은 안타까우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실무책임자인 D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나아가 D는 원고와 달리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으므로, D와 원고의 업무 범위에도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원고는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 등의 업무는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된 업무가 아닌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 등의 업무가 발굴문화재 국가귀속과 발굴유물 정리 및 수장고 관리 업무에 비하여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문화재 조사(지표·표본·시굴·발굴) 지원 등의 업무도 E연구원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과에 따라 D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를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D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판정의 주된 근거로 삼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발굴조사보조원양성교육과정을 수료하고 E연구원에서 약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풍부한 업무경험을 축적한 역량 있는 근로자이고, 실제로 D가 연차휴가와 병가로 부재하는 동안 원고가 D를 대신하여 D가 담당하던 업무 일부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D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D와 원고의 업무 범위와 내용 및 책임·권한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D의 업무를 대체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D와 원고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결론에는 변동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