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12. 11. 30. 소방설비자재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주시 C에 본사를 두고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목적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고용보험 현황에 따르면 2015. 8. 1.부터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원고가 2017. 11.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2.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2.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8. 4.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참가인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참가인도 이미 이를 인정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이자 E의 대표인 D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과압방지밸브 2개 품목에 관하여 참가인과의 공동사업을 위해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과압방지 밸브의 소싱과 구매업무를 담당하였고, 은행 · 관공서업무도 겸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고(절반은 원고의 배우자 D의 계좌로 입금) 공동사업의 이익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입사 초기부터 주로 재택근무를 하였으며 필요할 때에만 출근하였고, 퇴근은 자유로웠는데, 2017. 4. 14.부터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7. 6. 8. 원고에게 '원고가 2017년 4월 중순 이후 1달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무단결근을 하고 있고, 장기간 무단결근은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서 경고와 함께 이에 대하여 해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7. 8. 17. 참가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7.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4대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되었다.
원고가 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배우자 D이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과압방지 밸브 2개 품목에 대한 '공동사업'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과압방지 밸브의 소싱과 구매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7. 8. 17.자 내용증명에서도 원고와 D을 '원고 측'이라고 표현하면서 참가인과 원고 측이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가 참가인의 취업규칙 ·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다거나,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원고는 주로 재택근무를 하고 필요할 때만 참가인 회사에 출근하였으며, 퇴근시간도 자유로웠다. 이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동사업의 이익도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월 300만 원의 임금만을 받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이익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좌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참가인이 실제로 공동사업의 이익을 공유하였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의 문제이다).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비록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도 원천징수 되었으며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소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