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C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원고가 운영하는 위 헬스클럽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장 내 골프연습장을 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 2017. 5.경을 기준으로, 안내데스크 직원 3명, 회원유치·상담 직원 2명, 본부장 1명, 헬스강사 7~8명, 골프강사 2명 등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참가인은 위 골프강사 중 한 명이다.
참가인은 2017. 7. 3. '참가인 본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인데, 원고가 2017. 5. 29. 부당하게 본인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8. 29.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한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서울 2017부해1451,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중앙2017부해1011,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의 지시 관여 없이 자유롭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한 점, 실질적으로 강습료 전액이 참가인에게 귀속된 점, 참가인이 골프 용품 판매, 골프장 현장 레슨 등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해내기도 한 점, 참가인의 요청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 처리를 해주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하기로 하는 위임 내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또한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를 그만둔 것이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참가인의 주장대로라면, 본부장 직함을 사용하던 D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다는 것이나, 원고는 D에게 참가인을 해고할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의 기본적인 업무 형태 등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일정 회비를 이 사건 사업장에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이 되어야 하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이 골프강사를 특정하여 별도의 강습료를 지불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해당 골프강사가 그 회원에게 골프강습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4. 1. 23.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와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 바는 없다. 2014. 1. 23.부터 2014. 5.경까지는 참가인과 E이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로 있었고, 당시 참가인은 오전 시간대에, E은 오후 시간대에 골프 강습을 하였다.
E이 2014. 5. 말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를 그만두면서 참가인이 단독으로 골프강사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의 강습시간은 평일은 10:00부터 22:00까지, 토요일은 11:00부터 19:00까지였다.
F가 2017. 3. 14.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로 추가되면서 참가인은 오후 강습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참가인의 강습시간은 평일은 15:00부터 23:00까지, 일요일은 10:00부터 20:00까지였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강습회원들은 해당 골프강사의 강습시간 중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강습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으로 강습시간을 특정하여 강습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골프강사별 강습시간표를 별도로 부착하여 안내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로 있으면서 제3자를 고용하여 강습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는 없다.
원고와 참가인의 업무 관계 등
원고는 2015. 2. 4. 참가인에게 'G 회원이 금요일 오후 5시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올 예정이니 특별히 관심을 갖고 레슨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6. 3.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있는) 램프 교체를 확인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인은 같은 날 14:54경 '연습채 골프 그립 4개를 갈았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같은 날 22:17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5번 타석에 부속이 와서 수리 완료되었고, 정상 작동됩니다. 퇴근합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원고에게 각 보냈다.
원고는 2016. 4. 22. 참가인에게 'H 회원의 강습비 입금 확인을 해주세요. I 회원의 입금은 확인되었습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7. 2. 1.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10번 타석 센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일 나오시면 점검해주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2017. 2. 22.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7번 타석 센서기판 수리하러 보냈나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원고는 참가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헬스강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일과시간 중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 검색과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은 이에 알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이 원고로 지급받은 금원 내역 등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이 골프강사로부터 강습을 받는 경우, 해당 골프강사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강습료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원고와 참가인은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골프강사 업무를 시작할 당시 매월 100만 원을 고정으로 지급하되, 골프강습료 매출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30%, 2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50%, 3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70%, 500만 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80%를 매월 별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와 참가인은 2014. 5.경부터는 참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고정금액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고 골프강습료 매출액에 따라 나)항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참가인이 2015. 1.부터 2017. 4.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금액, 구체적인 보수 산정방식 및 골프 강습료 매출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원고는 2015. 11. 1.부터 원천징수의무자를 이 사건 사업장으로, 소득자를 참가인으로 하여 매월 100만 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였고, 참가인은 2015. 1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의 헬스강사인 J과 K 역시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7. 2. 9.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준 바도 있다.
참가인의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업무 종료 경위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 D는 2017. 5. 12.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업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그 주요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와 같은 면담을 거쳐 참가인은 2017. 5. 말경부터 이 사건 골프연습장 골프강사 업무를 종료하고, 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참가인은 2017. 5. 29. 위 업무 종료에 따른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주요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2, 20호증, 을가 제1, 2, 6, 7호증, 을나 제2, 3, 7, 8, 12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15549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가 참가인에게 특정 회원을 특별히 신경 써서 강습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의 정비·점검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은 그 결과를 원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정해진 강습 마감시간인 22:00경이 지난 2016. 3. 23. 22:17경 원고에게 퇴근하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강사들에게 일과시간 중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컴퓨터 검색과 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는 최대한 자제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도 있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 참가인이 정해진 강습시간 내에서도 다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골프강사별로 강습시간을 정해놓고 이를 회원들에게 안내까지 하고 있었으며, 참가인은 강습시간 내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방문하는 강습 회원들에게 언제든지 수시로 골프강습을 해줘야 했으므로, 결국 원칙적으로 참가인은 정해진 강습시간 동안에는 강습을 위해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인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고, 참가인은 원고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받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가 참가인의 골프강습 내용과 방식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전문적인 분야인 골프강습의 업무특성에 기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가인은 골프강사로 근무한 2014. 1.경부터 2017. 4.경까지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고정급을 지급받아 왔다. 또한 위 기간 동안 강습료 매출액 중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아 왔는데,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은 참가인이 전담하여 강습한 회원 수에 따른 노동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참가인은 골프강사로 근무한 상당 기간 동안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서의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여겨진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지급한 보수 산정 방식은 사실상 참가인의 강습료 매출액 전액이 참가인에게 귀속되는 방식이고 원고는 참가인에게 강습료 매출액을 전달해주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강습료 매출액 전액을 보수로 지급받은 10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강습료 매출액과 참가인이 지급받은 보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② 고정급을 지급하는 것은 결국 참가인의 강습료 매출액이 고정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는 취지인 점, ③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강습회원은 그 강습료를 참가인이 아닌 이 사건 사업장에 직접 납부하였고, 원고는 그 강습료 납부를 직접 확인·관리해오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참가인이 한 골프강습은 참가인이 보유한 시설이 아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시설을 사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참가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바도 없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골프강습을 제공하였으며, 참가인으로서는 골프강습을 위해서는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어느 정도 종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골프강습을 이 사건 사업장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일부 금액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참가인의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가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라는 취지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앞서 배척한 원고 주장의 사정들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참가인이 매월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골프장 현장 레슨을 하면서 그 레슨비를 별도로 받은 점,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서 골프 용품 판매·장비 수리 등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기도 한 점 등)을 살펴보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와 참가인이 고용계약이 아닌 골프강습에 관한 도급계약 내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지 여부
관련법리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인 D가 2017. 5. 12. 참가인과 면담을 하면서 참가인이 원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2017. 5. 말경까지 골프강사를 그만두고 퇴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결국 참가인이 2017. 5. 말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으므로, 근로자인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고, 원고는 참가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이 참가인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D가 참가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가인이 퇴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D에게 이러한 면담 및 퇴직처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고와 참가인 간의 2017. 5. 29.자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 스스로도 참가인의 퇴직을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참가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원고가 D 본인에게 알아서 참가인 거취를 처리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인 D가 원고에게 참가인 거취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원고가 본부장인 D에게 참가인의 해고를 명시적으로 지시·위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 회원들의 민원 해결 등을 위하여 골프강사인 참가인의 거취에 관한 폭넓은 인사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D에 의하여 참가인이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하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근로기준법 제1항 제2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인 D에 의하여 참가인이 해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에 대한 해고사유도 불분명하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한 사실도 없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한편 2017. 5.경을 기준으로 근무하던 이 사건 사업장 안내데스크 직원 3명이 상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고(을가 제1호증 2면 참고), 당시 근무하던 골프강사 2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인 원고 내지 D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