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업체인 주식회사 B(2015. 7.경 주식회사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D'라고 한다)과 다음과 같이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을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D에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아래 각 훈련과정을 통틀어 '이 사건 직업훈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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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 11. 16.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소속 근로자들인 훈련생 97명이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훈련비 6,225,460원(= 1인당 64,180원 × 97명)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5. 11. 18. 원고의 계좌로 6,225,46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11. 19. D에 이를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7. 7.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그 소속 근로자들인 훈련생 101명이 D로부터 직업훈련을 받고 수료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훈련비 10,859,520원(= 1인당 107,520원 × 101명)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6. 7. 12. 원고의 계좌로 10,859,52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7. 14. D에 이를 송금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17. 1. 26. 피고에게 D에 대한 점검실시 결과 부정훈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서 D에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 및 소속 근로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17. 8. 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그 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2017. 9. 19. 피고에게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7. 10. 31. 원고에게 '원고가 소속 근로자 E 등 249명에 관하여 D에 위탁하여 실시한 이 사건 직업훈련에 대하여 D 직원이 대리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진도학습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적법하게 수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근로자들이 훈련을 모두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6. 1. 27. 법률 제1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6조 제2항, 제3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17,084,980원(= 6,225,460원 + 10,859,52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징수처분을 하고,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에 근거하여 360일(2017. 11. 1.부터 2018. 10. 26.까지)의 지원·융자제한처분(이하 위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