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고양시 이하생략(이하 'A지역'이라 한다) 및 포천시 이하생략(이하 'C지역'이라 한다)에 관한 803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16.부터 2016. 12. 18.까지로 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2015. 2. 11. ○○○○○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기계팀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2016. 3. 16.부터 2017. 3. 31.까지로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1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지역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숙소에서 생활하였다.
소외1은 2017. 2. 3. 업무 종료 후 자택인 수원시 이하생략에 귀가한 뒤 잠을 잤는데, 원고는 2017. 2. 4. 02:10경 소외1이 호흡이 없는 상태임을 발견하고 119구급대원을 통해 소외1을 자택 인근에 있는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소외1은 2017. 2. 4. 03:16경 미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을 파악할 수 없고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