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2. 27. 선고 2018구합581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축내장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4년, 2015년, 2016년 월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납부대상회사이다. 피고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장애인고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의 징수·감면,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원고의 등기이사 2인(B, C, 이하 통틀어 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등기이사'라 한다)이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4년, 2015년, 2016년 각 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17. 12. 20.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분 부담금 17,688,000원(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이하 같다), 2015년도분 부담금 19,368,800원 및 2016년도분 부담금 22,649,44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뿐 의사결정권이 없고,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되며, 제공하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고정된 보수를 수령하고 있을 뿐 주식을 소유하지 않고 사업경영의 위험성을 분담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5호 본문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선임된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정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이사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는 보수는 원칙적으로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522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갑 제1, 4, 5, 6, 8, 9, 13, 14, 22, 2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자본금은 7,232,060,000원이고 발행주식은 총 1,446,412주이며(2011. 12. 15. 이후 현재까지), 충남 예산군 D에 본점을, 같은 군 E에 지점(제1공장)을, 같은 군 F에 공장(제2공장)을 두고 있다. 원고의 2016년 기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0,922,988,000원이다.

나)

C는 2000. 8. 11. 원고에 이사로 입사하였고, 이후 상무이사, 전무이사를 거쳐 2011. 7. 5.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2015. 1. 1. 본부장으로 추가발령되었다). B은 2004. 6. 16. 원고에 상무이사로 입사하였고, 이후 전무이사를 거쳐 2011. 2. 1.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2015. 1. 1. 본부장으로 추가발령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등기이사는 총 5명(대표이사 G, 사내이사 C, 사내이사 B, 사내이사 H, 사내이사 일본국인 I)이다.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모두 2005. 2. 25.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다.

다)

원고의 직급 및 직위 체계는 아래와 같다.

라)

원고는 이사회에서 임원보수의 총 한도액을 결정하고(2014. 3. 6. 이사회에서는 임원에 대한 보수 한도액을 총 30억 원으로 정하였다), 매년 이 사건 각 등기이사와 사이에 연봉제형태의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이 사건 각 등기이사의 연봉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일반 직원들이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근속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직책수당 제외),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출·퇴근 업무용 차량(현대 그랜저)을 제공받고 있다. 2017년 1월 급여지급총액은 B이 10,625,000원, C가 11,958,340원에 달하고, 2000. 12. 11. 입사한 부장 J의 경우 4,778,240원, 2000. 8. 14. 입사한 부장 K의 경우 5,546,440원에 불과하다.

마)

B은 재경본부 본부장으로서 전표의 승인 및 결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C는 제조본부 본부장으로서 충남 예산군 E에 소재한 1공장 및 같은 군 F에 소재한 2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생산 및 라인 설비를 총괄하고 있다. B의 연봉계약서에는 '재무기획 업무 총괄 및 자금업무'가, C의 연봉계약서에는 '총괄관리업무'가 각 수행업무로 특정되어 있다.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바)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원고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대표이사 G은 원고 주식의 32.22%를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다.

사)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G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등기이사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등기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규모와 조직,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원고의 이사로 선임된 시기 및 현재의 직위, 이 사건 각 등기이사의 이사회 활동과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정도, 이사로서 구체적인 수행 업무의 내용, 보수와 처우 등에 관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피고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의 등기이사는 총 5명인데, 제출된 위 기간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대표이사 G,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모두 이사회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으나, 사내이사 H, 사내이사 일본국인 I는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참석 회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사회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은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G 및 이 사건 각 등기이사의 의결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자본금, 순이익, 상시 근로자 수, 자산 및 조직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원고의 회사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바,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안건에 대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업경영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이사회의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반대하였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거나, 대표이사가 32%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인 반면,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보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처음부터 원고의 임원으로 입사하였고, 2011년경에는 각각 직위 체계상 사장 다음으로 높은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이 사건 각 등기이 사는 원고와 사이에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형태인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각종 수당을 지급받지 않으며, 원고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는 등 일반 사원들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 업무에 관여하는 임원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사정이다.

다)

보수액의 측면에서도, 이사들의 연봉액은 이사회에서의 결의로 그 총 한도액이 결정되고 있고, 개별적인 보수액은 매년 체결하는 연봉계약을 통해 정해지는데 이 사건 각 등기이사의 보수 규모는 임원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부장보다도 2배 이상 월등히 많다(앞서 월급여를 살펴본 부장들은 이 사건 각 등기이사와 비슷한 시기 또는 그 이전에 입사한 직원들이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등기이사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등기이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으나, 원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지배주주인 G으로부터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원고와 이 사건 각 등기이사와 사이에 작성된 연봉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수행할 업무가 특정되어 있고, 실제 B은 재경본부 본부장으로서 전표의 승인 및 결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C는 제조본부 본부장으로서 생산 및 라인 설비를 총괄하는 등 연봉계약 당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등기이사는 원고로부터 일정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각 등기이사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등기이사의 명칭이나 직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담당한 전체 업무의 실질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함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김병훈 김우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