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결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등
디에이치아이는 상시근로자 약 230명을 고용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디에이치아이는 2017년 12월경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원고의 조합원수는 약 13,000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플랜트건설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조합원수는 약 45,000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일부 공사 현장에서의 교섭단위 분리결정과 단체협약 체결
디에이치아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4. 2. 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삼척지역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이하 '교섭단위'라 한다)를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3. 13.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디에이치아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4. 12. 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보령LNG터미널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 15.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디에이치아이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2016. 10. 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화성동탄2 집단에너지시설 터빈, 발전기, 부속설비 설치공사 현장(이하 '화성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0. 31.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2. 15. 위 초심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와 디에이치아이는 울산Area 1 PKG-1 보온공사 현장(이하 '울산공사 현장'이라 한다)에 관한 교섭단위가 분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7. 11. 13. 위 공사 현장에 한정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교섭요구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및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인천LNG기지 탱크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이하 '인천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디에이치아이 소속 근로자 중 25명이 전국플랜트 건설노동조합 소속임을 밝히면서 2017. 11. 20. 디에이치아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디에이치아이는 2017. 11. 21. 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인천공사 현장과 화성공사 현장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공고'라 한다)하였고, 울산공사 현장, 제주LNG복합화력 건설공사 현장, 제주기지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이하 제주LNG복합화력 건설공사 현장과 제주기지 저장탱크 및 부대설비공사 현장을 통틀어 '제주공사 현장'이라 한다) 등에는 위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7. 11. 27. 디에이치아이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디에이치아이는 2017. 11. 29.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원고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 후 이를 2017. 12. 5. 까지 공고하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원고는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 만료일인 2017. 12. 19. 까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 원고는 인천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디에이치아이 소속 근로자 중 35명이 원고 소속이고 25명이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이므로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0. 디에이치아이에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고, 디에이치아이는 이를 같은 달 25. 까지 공고(이하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라 한다)하였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이의신청과 노동위원회 결정 1)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까지 포함시킬 경우 원고가 아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디에이치아이는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아니한 채 인천공사 현장에 한정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 후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2017. 12. 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1.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까지 포함시킬 경우 원고가 아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디에이치아이는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천2017교섭21, 이하 '이 사건 초심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18. 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3. 위 초심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중앙2018교섭9, 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별로 재무와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교섭단위를 정하여야 한다. 인천공사 현장의 재무와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는 디에이치아이 본사는 물론 다른 공사 현장과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울산공사 현장에 관한 단체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므로, 인천공사 현장은 본사나 다른 공사 현장과 독립된 별개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인천공사 현장과 울산공사 현장 및 제주공사 현장이 하나의 교섭단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교섭단위의 기준
노동조합법 제29의3 제1항은 '교섭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즉 '사업'에 준할 정도의 운영상 독립성을 가진 조직체를 의미하므로, 재무와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가 분리운영되는 등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은 사업과 독립하여 별개의 교섭단위를 구성한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 제2항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나의 교섭단위를 정하고,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단체교섭의 난립에서 비롯되는 교섭비용 증가와 교섭상의 혼란을 예방하고 통일적인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면, 사업장이 사업과 독립하여 별개의 교섭단위를 구성할 정도의 운영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는 인천공사 현장의 재무와 회계, 인사와 노무관리가 디에이치아이 본사는 물론 다른 공사 현장과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인천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을 모두 포함한 디에이치아이의 사업 전체(노동위원회의 교섭단 위 분리 결정으로 분리된 삼척지역공사 현장과 보령LNG터미널 건설공사 현장 제외, 이하 같다)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 사건 초심결정과 재심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6항은 '조합원 수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그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하여 그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자에게 이를 공고할 것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를 의무적으로 공고하여야 하는데(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 위 공고는 사용자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에서 특정 노동조합이 자신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주장하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공고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고 자체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아 과반수 노동조합이 누구인지를 실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 자체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과반수 여부'를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③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4 내지 8항이 이의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에 조합원 수를 조사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조사하여 '특정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단도 하지 않은 채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반수 노동조합 공고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하자로 위법하다'는 결정만을 하였다. 원고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사건 초심결정이 부적절함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만,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7항이 준용하고 있는 제69조 제1항, 제2항은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노동위원회 결정의 내용이 노동조합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간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결정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894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8024 판결).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울산공사 현장과 제주공사 현장에 이 사건 교섭요구사실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과반수 여부를 문제 삼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의 이의신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를 문제 삼는 제14조의3 제2항의 이의신청에도 해당한다고 선해할 여지가 있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 자체가 애초부터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선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적법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또한 인천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을 모두 포함하여 디에이치아이의 사업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경우 원고가 아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함은 초심결정 단계에서부터 당사자 사이에 큰 다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의 주된 이의신청취지로 보고 이 사건 초심 결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정이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초심결정은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결정 역시 위법하거나 월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규(재판장) 이슬기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