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2. 6. 선고 2018구합60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90. 10. 29. 설립되어 상시 약 2,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생관리 및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11. AE 주식회사[주식회사 AF(이하 'AF') 여객기의 기내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1차 용역회사]와 AG 내 AF 여객기 기내청소 업무 및 모포창고 운영 업무 등과 관련한 '지상조업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객실 청소 직원 혹은 운전원으로 재직 또는 퇴직한 단시간근로자들이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가 2014. 6. 1.부터 2017. 5. 30.까지 통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근수당, 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생일축하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2017. 6. 26.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27.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속수당, 생일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위 차별시정 신청 중 일부를 인용(근속수당, 생일축하금,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부분)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 이 사건 초심판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을 명한 금원의 내역은 별지 1과 같다.

(별지 1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재는 생략).

마.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대하여 2017.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19.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 중 일부를 인용(이 사건 초심판정 중 정근수당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재심판정 중 정근수당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재심판정'). 이 사건 재심판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 지급을 명한 금원의 내역은 별지 2와 같다(별지 2에서 '피고 보조참가인'의 기재는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은 중량물 처리를 전담하는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의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보상하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근수당과 달리 차별적 처우금지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들과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이 수행해온 업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주된 부분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상호대체가능성, 업무가치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근로자들 전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에 한정되는데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객실 여성 근로자들은 객실, 주방, 화장실 청소, headrest cover 및 베개피 교체작업이 주요 업무인 반면,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담요, 생수, 책자 등의 중량물 운반을 주요 업무로 한다.

②

2009년 8월 이전까지는 객실 여성 근로자들만이 기내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객실 여성 근로자들이 객실 남성 근로자들을 새로 채용하여 중량물 업무 수행 전담조직을 편성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객실 남성 근로자들이 채용되었다.

③

객실 남성 근로자 1인이 하루에 처리하는 평균 작업량은 1,038,930cm³로서 객실 여성 근로자 1인 작업량 68,079cm³ 대비 15.3배에 해당한다.

④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12시간, 4시간 순환으로 작업하는 반면, 객실 여성 근로자들은 9시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업무시간 동안 정신적 긴장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⑤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항공기 내에 투입되어 중량물 운반 작업을 종료한 후 다른 항공기로 이동하여 같은 작업을 하고, 객실 남성 근로자들의 작업이 끝나면 비로소 객실 여성 근로자들이 업무를 수행하여 항공기 내 조업을 마무리하게 되므로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객실 여성 근로자들의 작업과정은 분명하게 구분된다.

⑥

객실 여성 근로자들이 중량물 운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소형기의 중량물 운반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다.

3)

설령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들 전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불리한 처우 자체가 없거나 합리적인 이유 있는 불리한 처우가 있을 뿐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에게는 이미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들(여성 근로자 14명, 남성 근로자 3명, 운전 근로자 1명)에게는 심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총액으로 임금이 관리됨을 감안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위 심야조 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심야조 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비슷한 성격의 중량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심야조 작업은 통상 08:00~10:00에 이륙하는 중소형 항공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작업 대상 항공기 대수도 적어 업무량이나 노동강도가 현저히 다르다. 일례로 위 심야조 근로자 1인이 담당하는 1일 평균 중량물 처리량은 156,418cm³로,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 1인이 담당하는 1,708,432cm³의 약 1/10에 불과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각 근로계약(근무장소: AG, 업무내용: 항공기 기내 객실 조업 및 관련 업무)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은 항공기 기내 객실 청소업무[심야조(22:00~06:00)와 오후조(15:00~21:00)가 구분되어 있다]나 직원 수송차량의 운전 업무(22:00~06:00, 근로자 AB에 한정)를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AG사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약 386명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제(3일 근무, 1일 휴일)로 운영되고 있다. 그 근무형태 및 근무인원 현황(2017. 12. 31.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3)

원고는 위 1)항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AE 주식회사에 매월 수행한 조업량을 첨부하여 도급금액을 청구하고 있는데, 2017. 10. 1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사업장 내 객실청소 업무와 관련된 일일 투입인원 현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들과 단시간근로자들의 기본급을 아래와 같은 계산방식으로 지급하였다.

5)

이 사건 사업장에는 2010. 12. 16. 설립된 기업 단위 노동조합인 'AH노동조합'(이하 '기존 노동조합')과 2017. 4. 21. 설립된 'AI노동조합 AJ지부'가 있다. 원고와 기존 노동조합은 2014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기본급 조정 및 통상임금 개편을 하면서 기본급 조정에 따른 인상분은 만근수당에서 조정하고 만근수당을 정근수당으로 변경하면서, 정근수당을 비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6)

원고는 2016년 이후 정근수당을 아래와 같이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운전 근로자들, 단시간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과 운전 근로자들에게만 지급하였고,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과 단시간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를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7)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23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은 2019. 11. 8. 원고의 대표이사인 AK에게 벌금 2,0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 9, 16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정근수당이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같은 법률상의 "차별적 처우"를 '같은 호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가목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을 열거하고 있다. 원고가 지급한 정근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에 한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비교 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7, 8호증, 을가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객실 근로자들과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이 사건 근로자들 중 운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들 중 운전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정근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 대상 근로자는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 또는 통상근로자들 중 운전 근로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대부분의 업무는 '기내청소'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기내청소 업무에 요구되는 기술자격이나 특별한 경력요건은 존재하지 않는다.

(2)

항공기는 24시간 이·착륙하기 때문에 기내청소 업무 또한 24시간 수행되어야 하므로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객실 근로자들이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근로자들과 통상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4조 3교대제(3일 근무, 1일 휴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3)

원고는,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은 객실 주방 내 오물 수거, 담요 수거 및 생수 세팅 등 중량물 운반 업무를 담당하여 객실, 주방, 화장실 청소 및 용품 교체 업무를 담당하는 객실 여성 근로자들과 현저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근로자들 중에도 객실 여성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객실 남성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 위와 같은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4)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 사이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 56명(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 포함)은 '항공기의 도착, 출발 시간의 차이가 적어 기내청소 업무에는 작업 시간의 구별이 없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은 단계적 조업(객실 남성 근로자들이 먼저 항공기 내에 투입되어 중량물 운반 작업을 종료한 후 비로소 객실 여성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청소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큐엄 업무를 수행하는 AM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대체로 동시에 들어간다. 상당수 부분에서 남성이 투입되기보다는 여성이 들어가서 오물 걷고 하는 경우도 많다.', '남성들이 에이티 일(청소업무)을 하는 부분도 이제는 많고,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상당수 많은 일을 한다.', '물을 세팅하거나 담요를 깔거나 그런 것들도 여성이 많이 한다. 남성만 특성화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굳이 따지면 전담반이 하는 업무는 진공청소기 업무(배큐엄 업무)이다.'라고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데스크 업무를 수행하는 AN은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매뉴얼에 따른 순서대로 이루어질 기회는 많지 않다.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투입되는 경우 혹은 남성 근로자, 여성 근로자가 투입되는 순서는 operation sheet(갑 제7호증)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FM대로 운영되는 것은 10%도 안 된다.'라고 증언하였다.

(라)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인 AO도 관련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객실 남성 근로자와 객실 여성 근로자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 '객실 남성 근로자가 늦게 올라가는 경우 객실 여성 근로자가 객실 남성 근로자의 일을 먼저 해 놓는 경우가 있다.', '객실 남성 근로자가 대형기에 못 갈 때가 있다.'라고 증언하였다.

(5)

직원 수송차량 운전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근로자들은 주간조로 근무하고 단시간근로자만 심야조로 근무하고 있는데, 단시간근로자의 휴일에는 통상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를 대체하여 지원근무를 하고 있다.

3)

정근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이 불리한 처우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원고와 기존 노동조합이 2014. 4. 25. 체결한 단체협약 제3조 및 취업규칙 제71조 제3항은, 정근수당은 월 80% 이상 출근 시에는 전액 지급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률적인 지급요건을 규정하였다.

나)

원고는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 및 운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위 2014년 단체협약 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들을 정근수당의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아 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지급요건인 출근율 80%를 달성하더라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 및 운전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상의 지급요건과 무관하게 매월 26,000원에서 134,900원 사이의 금원(통상근로자들이 정근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원에 비해 적다)만을 정근수당으로 지급하였다.

4)

정근수당 미지급 또는 과소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 내용과 범위·권한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을 시간비례원칙 등 별도의 기준 없이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

원고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으로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지급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오후조 근로자들에게 일부 지급된 정근수당은 시간 비례원칙 등 일반적인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근로자들의 경우 심야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어 총액으로 임금이 관리됨을 감안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내부에서 임금을 총액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찾아볼 수 없다.

(3)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근로자들 중 객실 여성 근로자들이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 볼 수 없고, 양측의 업무는 혼재되어 있다.

(4)

원고는 통상근로자들 중 객실 남성 근로자들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심야조 객실 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하나, 심야조의 근무인원은 전체 근무인원(386명)의 약 4%에 불과한 15명에 불과하므로, 절대적인 업무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강도가 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가 통상근로자들 중 남성 객실 근로자들이나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정근수당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