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배우자 ○○○(1934. 이하생략)은 ○○광업소 등지에서 광원으로 근무(oo광업소 근무기간 1985. 10. 1.경부터 1987. 1. 31.경까지, 그 이전에 광원으로 근무한
장소나 기간은 명확하지 않음)하다가 1985. 10. 4.경 실시한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병
형 제1형(1/1) 판정을 받고 2005. 1. 26. 피고로부터 진폐장해등급 제13급 제16호 결정을 받았다.
○○○은 2017. 1. 12.경부터 ○○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7. 2.
05:48경 사망하였다(사망시 82세, 이하 ○○○을 ‘망인’이라 한다). ○○의료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망인의 사망 원인은 다음과 같다.
직접사인저산소증
(가)의 원인 호흡부전
(나)의 원인흡인성 폐렴 및 구토
(다)의 원인진폐증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저산소증’으로 사망하였는데, 이는 진폐증의 악화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의학적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29.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