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2018구합622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2001. 6. 22. 설립되어 상시 4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골프장 및 유스호스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C생)는 2001. 6. 22. 참가인의 지배인으로 선임 및 등기되어 2001. 8. 1.부터 참가인 본점에서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참가인은 다른 회사가 운영하다가 매물로 내놓은 골프장 등 사업장을 매입(인수)하여 2001. 8.경부터 운영하게 된 것이고, 위 매입(인수) 절차는 당시 참가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인 D이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인 원고 및 고등학교 후배인 E과 진행하였다.

2)

원고는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서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였다.

3)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285만 원과 200리터 상당의 유류를 받았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4)

원고는 2009. 6. 30. 정년으로 퇴직하였고 2009. 7. 1. 참가인에 재입사하였다. 참가인은 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을 2001. 7. 25.부터 2009. 6. 30.까지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5)

참가인은 2011. 1. 1. 당시 법인등기부 등본에 각 대표이사,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던 D, 원고를 임원으로 정의하면서 D, 원고에게 각 직급별 재임기간의 5배 및 1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임금 퇴직금 지급 기준'을 시행하였다.

6)

원고와 참가인은 2011. 4. 25.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후 계약기간이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3. 7. 1. 계약기간이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 계약체결일을 알 수 없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7)

참가인은 2016. 11. 21.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를 F으로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D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2017. 1. 10. F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8)

참가인은 2017. 2. 23. G를 참가인의 전무(지배인)로 고용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소속 골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9)

참가인 이사회는 2017. 9. 1. 원고에 대한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참가인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배인으로서 재임하던 기간 중 최근 수년간 경영상 손실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주주들로부터 유상증자 받아 손실을 보전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극적인 경영태도로 인해 사업혁신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원고로부터 어떠한 변화와 적극적 직무수행의 협조적 태도를 발견하거나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해임사유로 하여 2017. 10. 10.자로 해임에 처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

다.

원고의 구제절차

1)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7. 10. 2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214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8. 1. 17. 중앙노동위원회에 2018부해56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1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참가인의 내부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6, 9 내지 11,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전 대표이사인 D의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지배인으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여 일반적인 지배인처럼 참가인의 업무를 포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참가인이 2009. 6. 30. 원고를 정년으로 퇴직처리한 것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사원이었기 때문인 점, ③ 참가인은 재입사일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4대보험 가입신고를 유지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④ 원고는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인 급여(월 285만 원의 고정적인 금전급여와 월 200리터의 유류 상당의 현물급여)를 받은 점, ⑤ 참가인의 인사명령 등 주요서류에 원고의 결재인이 날인된 것은 실제 그에 상응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 지배인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 참가인 측으로부터 그 결재란에 날인을 요구받아 날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⑥ 수입결의서 및 회계전표의 경우와 같이 단순한 회계 업무의 경우 원고가 결재권을 행사하였으나 지출결의서의 경우 대표이사가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참조).

2)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매월 285만 원과 200리터 상당의 유류를 고정적으로 받았고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서울고등법원 2011. 7. 20. 선고 2010누41408 판결 참조).

가)

원고는 참가인 설립 시부터 별도의 직원 채용 및 수습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등학교 친구이자 당시 대표사이였던 D의 부탁에 따라 지배인으로 선임되어 참가인 설립 초기 골프장 등 사업장 매입(인수) 절차부터 관여하였고,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등에서 대표이사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원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를 정하였다.

나)

참가인이 2011. 1. 1. 시행한 임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지배인을 '임원'으로 정의하고 있고,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사원'의 직급을 구분하면서 지배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앞서 본 원고가 참가인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의할 때 취업규칙 및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것이 아니어서 인사관리규정 제4조, 개정 전 취업규칙 제3조, 개정 취업규칙 제3조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원이 아닌 임원에 해당하고 원칙적으로 인사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C생인 원고가 인사관리규정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해당년도 및 해당월 말일인 2009. 6. 30.로 정년퇴직하고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정년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원이 아닌 사원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상법 제11조 제1항, 제2항은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징계규정, 개정 취업규칙 등은 지배인에 대하여 중요 인사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사원의 채용, 승진, 포상, 징계 및 기타 중요 인사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는 인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8급 이하의 사원 및 임시 직원 등 기타 직급 사원의 징계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를 자신의 소속 하에 두어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종업원의 조퇴, 외출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라)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 8, 20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1. 9. 10.과 2001. 10. 15.에 각 시행된 직원 보직변경의 인사명령 및 2003. 1. 1. 시행된 직책 승급의 인사명령에 대하여 지배인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실, 원고가 참가인의 회계전표 및 수입결의서에 대하여, 참가인의 대외적인 공문 발송 및 수령에 대하여, 참가인 소속 직원들의 휴무신청서, 조퇴증에 대하여 각 지배인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재한 사실, 참가인의 조직편제도에 지배인인 원고가 참가인의 모든 부서를 통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유서에 '참가인의 기획, 인사, 재무, 경리 등의 사무 전반에 대하여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일상 행정업무는 결재라인에서 결재하였고 특이사항은 D에게 구두 또는 대면으로 결재를 받아 처리하였다', 'D이 일주일에 2번 정도 출근하였기 때문에 결재 관련하여 전화로 물어보았다', 'D 대표이사가 결정을 하였고, 저는 조직관리(인사, 전보 채용 등), 재무관리(대출, 대출상환, 자금조달), 회계(지출 및 집행), 기획(사업계획 수립) 등을 하였다. 업무내용은 넓으나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다', '서면으로 지시를 받은 것은 거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는 지배인으로서 참가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그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재량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가 특이사항 등 대표이사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사전에 결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의 채용 경위, 업무 권한, 대표이사의 출근 횟수 및 경영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자신의 관장 업무에서 독자적인 결재권한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작성된 4개의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에서 2001.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약 17년 동안 지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 반해,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시기와 종기에 대한 기재 없이 2년으로 기재된 것, 2011. 4. 25.부터 2012. 4. 24.까지인 것,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인 것,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인 것만 확인되는 점, 을가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2013. 7. 1. 이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관하여는 소속 직원이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대비하기 위해 그 내용을 작성하여 가져온 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날인한 것이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2013. 7. 1.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관하여는 전 대표이사와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지배인 자리를 유지하는데 위험을 느껴 이를 대비하려고 작성하게 된 것이고 향후 5년 정도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을 5년으로 정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원고는 2013. 7.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개정 전 취업규칙 제10조 제2호에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근로계약기간과 같은 주요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임의적인 필요에 따라 5년으로 기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근로자의 신분에서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방진형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